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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16. 2022

[회생변호사]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1. 회생절차의 종결


일단 개시된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사유는 ①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결정 ② 회생계획 불인가결정 ③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④ 회생절차의 종결 ⑤ 항고심에서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취소결정 등이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종결이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어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것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3조).


가. 요건


회생절차 종결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었을 것

②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었을 것

③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④ 그 밖의 요건: 사건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 전에 주주총회 개최나 감사 선임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부인소송 등을 계속하려면 회사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로 하여금 계속하여 부인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고 분할존속회사는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 효과


종결결정을 통해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처분권이 채무자에게 환원되고 채무자는 법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채무자는 절차적으로도 자유로이 자본의 감소,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합병, 정관변경 등을 할 수 있고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회생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회생계획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는 종결 후에도 회생계획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완전하게 수행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한 회생채권의 변제를 청구당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습니다.







2. 회생절차의 폐지


회생절차의 종료 방식에는 종결 이외에도 폐지가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 명백하게 된 때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회생절차의 폐지는 종결과 더불어 회생절차의 종료사유 중의 하나이지만, 회생절차의 종결이 회생절차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회생절차로부터 벗어나는 것임에 반하여, 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로부터 퇴출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의 경우도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종료된다는 점에서는 회생절차의 폐지와 같으나,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은 법원이 일단 가결된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회생절차의 폐지와 다릅니다.



가.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①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에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폐지

②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하는 폐지

③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이후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을 사유로 하는 폐지

④ 채무자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을 모두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폐지


나.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회생절차는 종료되나, 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바로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종전 개시결정으로 인한 효력이 유지됩니다.


폐지결정 확정으로 회생절차가 종료되므로 채무자 권한회복, 회생절차상의 구속 소멸 등 그 효과는 종결의 효력과 대부분 공통됩니다. 만약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선고가 있다면 관리인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하게 됩니다.


〔회생절차폐지결정이 계속 중인 권리확정절차에 미치는 영향〕



3. 파산절차 등으로의 이행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우선주의를 취하여 회생절차를 파산절차보다 우선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새로운 파산신청은 금지되며, 진행 중이던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나아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중지 중이던 파산절차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한편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①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②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③ 회생계획불인가결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거나 채무자 법인 및 그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금원을 공평 분배하게 됩니다. 앞서 회생이 재건형 절차인 것과 달리 파산은 청산형 절차로서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된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행합니다.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에 회생절차에서의 공익채권과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의 범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양 절차가 연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양 채권을 동일한 정도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은 공익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https://brunch.co.kr/@jdglaw1/159



회생절차와 회생계획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http://www.do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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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전화 : 02-533-5558, 팩스 : 02-597-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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