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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16. 2022

[회생변호사] 회생계획의 수행과 변경


1.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이 계획을 지체 없이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계획 수행의 주체는 관리인이며,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회생계획의 내용을 수행하게 됩니다. 법원은 관리인에게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의 보고를 명할 수 있는데, 통상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을 발합니다.


법원은 주로 관리인이 제출하는 월간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와 결산기마다 작성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채무자의 업무, 재산상황과 그 동향을 파악하여 관리인의 회생계획 수행업무를 감독합니다. 특히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할 때에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금원지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자금조달계획을 기초로 작성되는데, 그와 같은 자금조달계획 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의 조달입니다. 또한 채무자들은 불필요한 자산을 보유한 채 회생절차로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업상 꼭 필요하지 않은 자산들은 회생계획에 매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채무자의 영업계획에 따라서는 채무자 소유인 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고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처럼 영업상 필요한 자산이라도 매각할 것을 예정하기도 합니다. 실무상 회생계획에서는 이러한 자산매각을 통하여 들어온 자금을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등의 변제에 사용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운용자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인은 영업수익금이나 자산매각대금 등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회생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여기의 회생채권 변제에는 신규차입을 통한 회생채권의 변제와 출자전환의 이행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회생채권을 변제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을 변제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회생계획의 변경


회생계획의 변경이라 함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가로 인한 권리변경이나 면책의 효과가 발생된 후의 채권이나 주식·출자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회생계획 성립과정에 있어서의 회생계획안의 수정 내지 변경과는 구별됩니다.



가. 신청권자


신청권자는 관리인, 채무자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로서 회생계획안 제출권자의 범위와 일치하며, 직권에 의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현재의 권리자일 것을 요하며, 이미 전부 변제를 받았거나 인가나 수행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권리를 전부 양도한 자는 신청권이 없고, 반면 인가 후 잔존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나 회생계획의 정함에 의하여 부여된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한 주주·지분권자 등에게는 신청권이 없습니다.


나. 신청의 방식


변경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변경회생계획안’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변경할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적당하게 변경하여 달라는 식의 신청은 부적법합니다.


다. 회생계획변경의 시기


회생계획의 변경은 회생계힉인가결정 후 회생절차종료 전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 중에도 회생계획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라. 부득이한 사유와 변경의 필요성


부득이한 경우는 회생계획 인가 당시 그러한 사정이 예상되었다면 당연히 현재와는 다른 계획이 수립되었을 것이라는 사태를 가리킵니다. 인가 후 경제상황이 급변하거나 행정청으로부터 인허가를 예정대로 받지 못한 경우 등이 그 예시입니다. 주력 공장의 소실, 종업원의 장기 파업, 의외의 영업부진과 같은 내부적 사유도 원 회생계획인가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경할 필요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회생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행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나 회생계획을 변경하면 그러한 상태를 회피하고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생계획 변경이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면 종전 회생계획 인가절차와 동일하게 회생계획안의 제출, 심리, 결의, 인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회생계획변경은 이를 인정하는 법원의 결정, 즉 회생계획변경결정(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또는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 있은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므로, 권리변경이나 실권의 효과도 그때부터 생깁니다. 원래의 회생계획 중 변경회생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고, 효력을 잃지 않는 나머지 부분과 변경회생계획이 일체로 되어 하나의 회생계획을 형성합니다.



https://brunch.co.kr/@jdglaw1/158


회생절차와 회생계획 변경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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