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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16. 2022

[회생변호사] 회생계획인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이나 그 기일에서 바로 선고한 기일(계획인부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합니다.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관계인집회에서 선고한 경우에는 기일의 공고와 송달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결된 회생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는 인부결정을 하는 시점입니다. 인가요건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입니다. 따라서 인부결정을 하기까지 나타난 모든 자료를 인가요건에 대한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데, 주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관리인의 보고서나 기타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현황에 관한 보고자료, 회생계획안의 내용과 회생계획안 인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이 그 자료가 됩니다.



1.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가. 관계인집회에서의 가결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라면 회생담보권자의 동의 요건은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로 강화됩니다.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제3회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 적극적 인가의 요건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에는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적극적 요건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회생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회생계획안 가결 후 바로 회생계획을 인가하고 있습니다.


1)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채권자나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전체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반영된 회생계획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결의 시기의 위법, 결의 시에 한 조 분류의 위법, 가결요건의 흠결, 속행기일지정의 위법, 조세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조세채권에 대하여 권리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것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조항을 정함에 있어 채무자회생법 제217조에서 정하는 순위(① 회생담보권, ②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③ 일반 회생채권, ④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⑤제4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회생계획은 수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이 당초부터 수행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회생계획안을 심리나 결의에 부쳐서는 안 되며, 수정명령으로도 그 흠결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배제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1조).


3)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관리인, 채무자 또는 그 이외의 제3자가 의결권자에 대하여 기망 또는 협박을 하거나,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특별한 이익을 주거나 줄 것을 약속하는 경우, 계속 중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에 응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인가결정 후 특정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4)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위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었을 것


상대회사가 정상기업이라면 상법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승인되어야 하고, 만약 상대 회사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라면 적어도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 바로 인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법 제527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간이합병의 경우나 제527조의 3 제1항에서 정하는 소규모합병의 경우와 같이 상대 회사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지 않고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결의 없이 이사회 승인의 존재만으로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6)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인가·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골프장 사건의 경우, 회원제를 대중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으로서,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위와 같이 회원제를 대중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인가하기 위해서는 위 특별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을 것


상대 회사가 정상 기업이라면 상법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주식교환계약서가 승인되어야 하고, 만약 상대 회사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라면 적어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 바로 인가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포괄적 교환의 당사자 회사들의 회생계획안이 모두 가결된 후에야 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360조의 9에서 정하는 간이주식교환의 경우나 제360조의 10에서 정하는 소규모 주식교환의 경우와 같이 상대 회사가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지 않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없이 이사회 승인의 존재만으로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다. 소극적 인가의 요건


회생절차개시에 중대한 책임이 있거나 해악을 끼친 채무자의 경영자나 그 특수관계인 등이 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정당한 채권자 등의 희생을 바탕으로 채무를 감면받은 후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243조의 2는 소극적 인가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임의적 불인가 요건


회생계획안이 ① 채무자의 영업, 사업, 중요한 재산의 전부나 일부의 양수, ② 채무자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수, ③ 채무자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합병 또는 분할합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불인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이사 등이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을 것

- 영업양수 등을 하려는 자가 중대한 책임 있는 이사 등과 일정한 관계에 있을 것


2) 필요적 불인가 요건


회생계획안이 영업양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영업양수인 등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채무자를 상대로 「형법」 제347조(사기)·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9조(부당이득)·제355조(횡령, 배임)·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채무자를 상대로 제1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관계인집회 또는 서면결의에서 법정의 액 또는 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나 지분권자를 위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채무자회생법 제244조(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①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경우 법정의 액 또는 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때에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 그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을 그 권리가 존속되도록 하면서 신회사에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무자에게 유보하는 방법

2.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는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회생채권자에 관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주주·지분권자에 관하여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는 그 권리로 인한 부담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상의 가액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잔금으로 변제하거나 분배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3. 법원이 정하는 그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준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


채무자회생법 제244조(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①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경우 법정의 액 또는 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때에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 그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을 그 권리가 존속되도록 하면서 신회사에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무자에게 유보하는 방법 

2.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는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회생채권자에 관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주주·지분권자에 관하여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는 그 권리로 인한 부담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상의 가액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잔금으로 변제하거나 분배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3. 법원이 정하는 그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준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



한편 법원은 위 각 호에 의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경우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해야 하며, 이 때 실질적 가치란 최소한 회생채무자를 청산하였을 경우 분배받을 수 있는 가치 이상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대법원 2007. 10. 11. 자 2007마919 결정).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미리 그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조항의 적용을 받는 조의 권리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91조 제5호). 그러나 이 권리자도 법 제242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조항의 설정은 특별규정이기 때문에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후에도 권리보호조항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종전의 회생계획안보다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다시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습니다.



3.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즉시항고 기간에 즉시항고 제기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만약 회생계획에서 정관의 변경, 자본 변동의 효력발생시기를 인가결정일 무렵으로 정했다면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통해 등기촉탁신청을 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에서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유임할 것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 인가로 기존 이사 및 대표이사의 해임절차와 신규 선임절차가 진행되고, 법원의 결정으로 감사의 선임절차가 진행됩니다.


한편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관리인의 회생계획 수행업무는 주로 ① 사업계획의 수행, ②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③ 회생채권 등의 변제, ④ 필요한 경우 M&A 추진 등으로 구성됩니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는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 조세채권도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으로서 면책 및 소멸의 대상이 됩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 자와 주주나 지분권자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며, 회생계획의 위와 같은 면책, 권리소멸 내지는 변경의 효력은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나 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신채무자(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신회사를 제외)를 위하여 또는 이들에 대하여 미치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1항).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본문).



4. 회생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


법원이 인가의 결정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 이유의 요지와 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45조). 이러한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47조). 그러나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나 지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즉시항고는 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때 항고법원 또는 회생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계획의 수행으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또 사실에 관하여 소명이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와 같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항고심에서 항고가 인용되더라도 항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3항 단서는 수행정지 등의 가처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가처분은 통상의 가처분이 아닌 특수한 가처분이므로 민사집행법 제300조 이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의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회생계획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실효되므로, 권리변동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고 관리인이 한 행위도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라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는 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양수한 제3자의 권리는 인가결정의 취소에 따라 상실되지 않고, 만약 결과적으로 손해를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손해배상채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반면,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이후 누구든지 인가요건 흠결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https://brunch.co.kr/@jdglaw1/157



회생절차와 회생계획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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