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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16. 2022

[회생변호사] 제2회·제3회 관계인집회

1. 관계인집회 및 특별조사기일의 기일지정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이에 대한 심리와 결의절차가 진행되는데,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집회를 ‘제2회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집회를 ‘제3회 관리인집회’ 라고 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는 ①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는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기일을 열지 않고 기일 외에서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② 신고기간이 경과한 뒤에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는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조사하게 됩니다. 통상 특별조사기일의 지정은 제2회 관계인집회기일을 지정하면서 같이 법정 외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특별조사기일, 제2회 관계인집회와 제3회 관계인집회를 모두 병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86조). 일반적으로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작성·수정함에 있어 개별적으로 주요 채권자들과 접촉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과 그 과정에서 법원의 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심리할 회생계획안 그 자체로 결의에 부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2회 관계인집회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회생계획안을 대폭 수정해야 할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2. 제2회 관계인집회


관리인이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다가 수정 할 사항이 발생하여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법원은 제2회 관계인집회 이전에 미리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검토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제2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수정에 대한 허가를 고지합니다.


법원이 수정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는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제3회 관계인집회를 열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제3회 관계인집회 이후에는 할 수 없으며, 제2회 관계인집회 이후에 수정명령을 할 때 수정할 부분이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 경우에는 관계인들에게 심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2회 관계인집회를 속행하거나 종료된 관계인집회를 재개하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0조).


제2회 관계인집회는 ① 관리인의 회생계획안 요지 및 변제계획 설명, ② 조사위원의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과 청산가치보장 여부에 관한 조사결과와 의견 진술, ③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제2회 관계인집회에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대상은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지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25조). 실무상 회생계획안 일부 기재사항의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 등이 진술되는데, 이렇게 진술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하여 법원이나 회생계획안 제출자가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정식적으로 법원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의 수정명령을 신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3. 제3회 관계인집회


제3회 관계인집회는 ①결의를 위한 조분류, ②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 또는 수의 결정, ③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절차 순으로 진행됩니다. 결의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회 관계인집회 당일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속행기일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조(組)’란 회생계획안의 결의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구성되는 의결단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안의 작성에 있어서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36조에서는 기본적인 조의 분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36조(결의의 방법과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 ①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결의에 의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조별로 결의하여야 한다.


②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결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로 분류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진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회생담보권자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3. 제2호에 규정된 회생채권자 외의 회생채권자

4.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을 갖는 종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5. 제4호에 규정된 주주·지분권자 외의 주주·지분권자


③법원은 제2항 각호의 자가 가진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호의 자를 하나의 조로 분류하거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는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88조 제1항은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확정된 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의 없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지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이의’는 제161조의 조사기간 내의 이의나 특별조사기일에서의 이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187조의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결권에 대한 이의’를 말합니다.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당해 채권자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 또는 수를 재량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88조 제2항).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 법원은 제2회·제3회 관계인집회 전에 미리 회생계획안의 적법성, 공정·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의 준수 여부, 수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인가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다음 집회 당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선고합니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추가 협상의 여지가 있거나 회생계획안 변경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이때 관리인이 속행기일 지정신청을 합니다.



https://brunch.co.kr/@jdglaw1/156



회생절차와 회생계획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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