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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16. 2022

[회생변호사] 제1회 관계인집회와 회생계획안

1. 제1회 관계인집회


제1회 관계인집회는 관리인이 법원에 보고한 채무자회생법 제92조 각호 규정사항의 요지를 이해관계인들에게 보고하고, 회생절차 진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제1회 관계인집회는 회생절차개시 후 최초로 열리는 집회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어 있는 이해관계인들에게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이나 채무자의 현황을 보고하고, 나아가 이해관계인들로부터 회생절차의 경과 및 계속 진행 여부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그 후 지체 없이 관리인에게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20조 제1항).



2.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본 원칙


회생계획은 법에 따라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위한 계획으로서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등을 정한 것입니다. 이는 향후 회생절차 수행에서 기본 규범이 됩니다. 이러한 계획을 문서화한 것이 회생계획안입니다.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지분권자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은 공정·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수행가능성,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가. 공정·형평의 원칙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조항을 정함에 있어 채무자회생법 제217조에서 정하는 순위(①회생담보권, ②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③일반 회생채권, ④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⑤제4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는 기존 주주에 대한 감자 및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주식재병합 이후의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가장 낮은 현가변제율을 가지는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현가변제율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낮게 정해지면, 일응 공정·형평의 원칙이 지켜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 평등의 원칙


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서는 평등하여야 합니다.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라는 의미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가지는 법적 이익의 성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채권자의 경우 담보권의 종류, 담보목적물의 종류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지만 회생담보권 자체는 담보목적물의 시가 범위 안에서 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라는 점에서 법적 이익의 동질성이 인정됩니다. 한편 잔여 재산의 분배에 있어 우선권을 가지는 주식은 그 이외의 주식과 다른 동질성이 인정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평등의 원칙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18조(평등의 원칙) ① 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평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

2. 채권이 소액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3.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하여 변제하는 때

4.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②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청구권을 다른 회생채권과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위하여 무상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의 보증채무에 대한 청구권

3.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권



다. 수행가능성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예측대로 변제자금을 조달하여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회생계획기간이 종료될 때에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한 상태로 존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제2, 3회 관계인집회 전에 제2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판단의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수행가능성은 자금수급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금은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조달, 자산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신규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으로 수급되고 있습니다.


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채권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한 그 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하는 경우 청산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최소한 파산적 청산 시의 배당액 이상으로 변제받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모든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의 총액만이 아니라 각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에 관하여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3. 회생계획안의 작성요령


회생계획안은 관리인이 스스로 작성하거나 채무자의 인력을 이용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외부 회계법인의 조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은 채무자회생법 제243조에 따른 인가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회생계획안의 핵심인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등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서 산출된 손익계산과 자금수지에 기초해야 합니다.


한편 회생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채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회생계획안은 가결요건이 충족되어야 인가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는 필수적입니다. 법원은 실무상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5일 전까지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보장 및 수행가능성 여부에 관한 제2차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변제계획의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반드시 법원이 정한 기간 내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기간 내 회생계획안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 폐지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제출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연장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가. 절대적 기재사항


채무자회생법상 절대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조항으로는 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 및 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에 관한 조항, ② 공익채권의 변제에 관한 조항, ③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에 관한 조항, ④ 회생계획에 있어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 ⑤ 알고 있는 개시 후 기타 채권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1항). 절대적 기재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면 계획안은 부적법하고 법원은 인가의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상대적 기재사항


① 미확정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한 조항(채무자회생법 제197조), ② 분쟁이 해결 안 된 권리에 관한 조항(채무자회생법 제201조), ③변제한 회생채권에 관한 조항(채무자회생법 제198조), ④ 채권자들 사이에 법 제193조 제3항에 의한 우선변제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조항 등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회생계획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그 기재를 누락한 경우 위 절대적 필요사항이 누락된 회생계획안과 마찬가지로 취급합니다.


다. 임의적 기재사항


그 기재가 누락되어도 회생계획의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으나, 이를 회생계획에 기재하여야만 효력이 있게 되는 조항으로서, 절대적ㆍ상대적 필요사항 이외의 조항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정관변경에 관한조항, 자본의 감소에 관한 조항, 신주 내지 사채 발행에 관한 조항, 합병, 해산에 관한 조항 등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2항).



4. 회생계획과 출자전환


회생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해 재정파탄에서 벗어나려면 채무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채무조정은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회생계획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방법으로는 채무변제를 대신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출자전환의 방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제206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① 신주의 종류와 수 ②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③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④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은 그 이후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의 발생에 대한 대응 방안〕


가. 채권 5,000원에 액면가 5,000원의 주식 1주를 부여하는 방식


이 방식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의 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의 경우에 널리 행해지는 방식으로 채권 액면가와 주식 액면가의 등가 교환이므로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익이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1) 장점

①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익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월결손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채무자는 잔존하는 이월결손금으로 회생계획기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상쇄시킨 후 그 영업이익을 채권자를 위한 변제재원으로 거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③ 할증발행의 경우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에 수반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연법인세 부채의 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회생절차가 도중에 폐지되어 파산절차로 이행하더라도 출자전환에 따른 법인세 부과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회생절차를 거쳤다는 이유 때문에 분배 대상 및 분배액이 왜곡될 우려가 없다.

⑤ 채무자에 대한 제3자 인수 이후에도 이월결손금을 그대로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M&A시 인수희망자들이 인수에 매력을 느낄 수 있다.


2) 단점

① 채권금액과 주식 액면금액의 등가 교환으로 인해 적정자본금의 규모를 넘어서는 비정상적인 자본구조를 갖게 된다.

② 실질적으로는 5,000원의 가치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 액면 5,000원의 주식을 교부하는 결과가 되어 자본충실을 해할 우려가 있다.

③ 과다한 자본금은 후일 감자를 하여야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특히 회생계획안변경 시점에서 자산초과상태가 되는 경우 감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M&A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변경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나. 채권 5,000원에 액면가 5,000원의 주식 1주를 부여한 후 주식병합에 의하여 감자하는 방식


이 방식은 위 가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채권 액면가와 주식 액면가를 등가 교환하여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익의 발생을 회피하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효력발생 직후 발행된 신주를 병합하여 자본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의할 경우 채무면제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채무자의 자본구조가 기형화되고 M&A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문제도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대다수 사건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출자전환을 한 후 주식병합을 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5. 청산을 내용으로 화는 회생계획안


법원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22조). 이 때 청산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물적 분할을 포함합니다.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수행되면 파산절차가 행하여진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실무상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 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청산대차대조표상 개별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의 허가 요건〕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의 본래 목적과는 정반대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실체적·절차적 이익의 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재건형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를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법원이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가. 채무자의 사업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경우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22조 제1항 본문).


나. 재건형 회생계획안의 작성이 곤란함이 명백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존속,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의 설립 등에 의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이 곤란한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도 청산 또는 영업양도나 물적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22조 제2항).


“작성이 곤란하다”는 것은 채무자의 수익력이 좋지 않아 도저히 재건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기가 어려운 경우뿐 아니라, 재건형 회생계획안을 작성·제출하더라도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예측되거나 재건형 회생계획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에 대하여 권리보호조항을 두면 사업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지 않을 것


채무자가 위와 같은 요건 중의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 또는 영업양도나 물적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할 경우에는 그 작성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22조 제1항 단서). 구체적으로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회생절차에서 더 적은 분배를 받게 된다면, 그러한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채권자 일반의 이익이란 결국 청산가치 보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지켜지는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영업양도나 물적분할의 가능성이 낮거나 채권자들, 특히 회생담보권자의 조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양수도 계약 등이 체결되지 않거나 최종적으로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상당기간 머물게 됨으로써 파산절차로의 이행이 지체되어 즉시 파산적 청산을 하였을 때보다 채권자에게 더 낮은 배당이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 경우도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하기 곤라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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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와 회생계획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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