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동근 변호사 Apr 16. 2022

[회생변호사]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와 시부인

1. 시·부인표 작성


관리인은 제1회 관계인집회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항 중에는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고, 채무의 현황이 파악되어야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회생채권 등에 관한 신고내역과 그 시․부인 내역 등을 총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부인표의 작성은 법적 의무는 아니나 관리인이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시·부인표를 작성하여 조사기간 말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도 신고 내용을 시·부인표에 추가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므로 사실상 어느 경우에나 회생채권에 관한 시·부인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관리인은 늦어도 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시·부인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고, 특별조사기일의 3일 내지 5일 전에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시·부인 내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2. 시·부인 시 주의사항




3.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존부, 내용과 원인, 의결권액 등의 진실여부를 검토·확정하는 과정에 해당하며, 이를 시·부인이라고도 합니다.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한 회생채권 등이나 또는 법원이 개시결정시에 결정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는 회생채권등에 대한 조사기일을 열지 않고 기일 외에서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61조). 신고기간이 경과한 뒤에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는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조사하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62조).


가. 조사의 참가자 및 조사 대상


회생채권 등의 조사에 참가하는 자는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등입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이 조사의 대상이 되는데, 그 내용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의 진실 여부입니다.


나. 조사기간과 특별조사기일


조사기간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를 위하여 관리인·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특별조사기일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조사하기 위하여 정하여진 기일을 말하며, 그 성질은 재판상 기일의 일종으로 봅니다.


만약 조사기간이나 특별조사기일에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 법원은 이를 그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서면통지됩니다. 관리인이 이의를 한 후 다시 조사한 결과 그 채권을 시인할 필요가 있다면 그 이의를 철회함으로써 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4.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존부와 금액, 급부의 내용과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를 곧바로 변론을 거치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를 확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는 조사기간을 두어 기일 외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의가 제기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고나하여는 변론절차가 아닌 간이·신속한 결정절차인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통하여 확정하도록 하며,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절차인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다투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은 회생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거치지 않고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이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1항). 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이의채권의 보유자 또는 이의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자로서 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이었던 자에 한합니다.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다른 회생채권자 등 수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이의채권의 보유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자가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자 전원이 공동으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고, 각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이의채권의 보유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의자 전원을 필요적으로 공동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의채권의 보유자가 이의자의 일부만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부적법합니다. 한편 이의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한 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자 이의채권의 보유자를 피고로 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족합니다.


이의의 소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https://brunch.co.kr/@jdglaw1/154


회생절차와 시부인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http://www.dosan.co.kr


(06606)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19층(서초동, 동익성봉빌딩)

직통전화 : 02-533-5558, 팩스 : 02-597-9810

E-Mail: jdglaw1@hanmail.net

작가의 이전글 [회생변호사]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