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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16. 2022

[회생변호사]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일반과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기는 재산상의 청구권 중에 법이 개별적으로 정한 것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채권과 별도로 공익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채권은 대부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입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여서만 변제가 가능하고, 그 이외에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는 제외)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수시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회생담보권이란 ① 회생채권 또는 ②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 내의 것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하여 회생담보권이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



1. 회생채권의 요건


가.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공법상의 채권이든 사법상의 채권이든 불문합니다.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또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도 회생채권이 됩니다.


나. 재산상의 청구권


채무자 재산으로 이행될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청구권이면 비금전채권도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골프회원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도 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작위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다.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청구권


의사표시 등 채권발생의 기본적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개시결정 전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확정기한 미도래의 채권이나 불확정 기한부 채권, 정지조건부 또는 해제조건부 채권은 물론 장래의 구상권과 같은 장래의 청구권도 회생채권이 됩니다.


불법행위의 원인행위가 회생절차개서 전에 종료한 것이라면, 그 손해의 내용이 그 이후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은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이 됩니다.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하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공사 하자를 원인으로 성립한 것이라면 회생채권이 됩니다. 과징금 청구권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이 됩니다.


한편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기는 회생채권도 있습니다. 쌍무계약에 관하여 관리인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 강제할 수 있는 청구권


재판상 주장할 수 없는 청구권이나 강제집행에 의해 실현할 수 없는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원인급여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린 채권 등은 회생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부제소계약 또는 부집행계약이 있는 채권 등은 그 채권을 회생절차에서 주장하는 것까지 배제하는 취지라면 회생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마. 물적 담보를 가지지 않는 청구권


물적 담보를 가지지 않는 청구권이어야 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적 담보를 가지는 청구권(회생담보권)이라도 그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



2. 회생담보권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것을 가리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회생채권인 것이 보통이나 회생절차 개시 전에 제3자의 채무를 위하여 채무자가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자가 됩니다. 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담보권이어야 하며, 양도담보권과 가등기담보권이 포함됩니다.






3. 공익채권·공익담보권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의 수행을 위해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원칙적으로 주로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청구권을 말합니다. 다만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라도 ①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 ②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등 ③ 계속적 공급의무상의 채권 ④원천징수할 국세 등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됩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공익채권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쓰인 재판상의 비용, 회생절차 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각 호).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8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14.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5.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달리 회생절차 중이라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관리인에 의해 변제됩니다. 한편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절차로 이행한 경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이 됩니다.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절차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미변제된 공익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공익채권을 가지는 자는 언제든지 관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시 후 기타채권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을 개시후기타채권이라고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청구권이므로 회생채권도 아니고, 공익채권도 아니며 회생절차 밖에 위치하게 됩니다.


개시후기타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환어음 등의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이 발행인 또는 배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을 알고서 인수 또는 지급을 한 경우에 생기는 자금관계에 기한 채권(채무자회생법 제123조 제1항 참조), ② 관리인이 선임된 이후에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조직법적, 사단적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청구권 중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4호)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것, ③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무자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상대방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64조).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계획으로 정해진 변제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회생계획에서 이에 관해 권리변경을 가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으므로 회생계획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채권이며, 변제시기만 회생채권보다 후순위로 취급되는 데 그칩니다.



5.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제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기재대상이 되는 것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으로서, 회생채권 등의 신고 대상과 같습니다. 공익채권은 목록의 기재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국세칭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도 목록의 기재대상인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벌금 등과 달리 회생채권인 조세 등의 청구권은 다른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어야만 실권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니므로 관리인이 이를 목록에 기재할 필요가 없고, 채권자로서도 이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가 되지 않더라도 실권되지 아니합니다.


주주·출자지분권자의 경우 주식·출자지분이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주·지분권자로서의 일반적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채무자회생법 제254조),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생절차에 참가할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어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에 참가할 수 없고,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도 없게 되므로, 이 한도 내에서는 목록의 기재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가.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의 효과


나.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변경·정정


관리인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결정되는 목록 제출기간 내에 스스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의결권과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모두 평가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로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고, 관리인 스스로 위 내용을 조사·평가하여 목록을 작성하게 되므로 그 기재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제출한 후 오류나 누락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기간의 말일가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제4항).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변경·정정에는 목록의 기재 내용이 당초부터 잘못된 경우뿐 아니라, 목록 제출 후 발생한 원인에 기하여 회생채권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하고, 당초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누락된 회생채권 등을 추가하거나 목록 제출 후에 후발적인 사유로 소멸한 회생채권 등이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변경·정정할 수 있는 것은 목록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 내로 결정되는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말일까지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제4항). 신고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이를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https://brunch.co.kr/@jdglaw1/153



회생절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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