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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16. 2022

[회생변호사]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무자는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러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합니다.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2항).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그 결정 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채무자회생법법 제49조 제3항). 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3조 제3항).


한편, 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 본문), 이 경우에는 개인 채무자 또는 법인 채무자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 이와 같이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개인 채무자 또는 법인 채무자의 대표자는 단순히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 채무자를 위한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라 회생절차 내의 채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된 이해관계인들을 위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독립된 제3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1.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법인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후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박탈당한 채무자의 행위 등은 회생절차 내에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가.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매매, 임대차, 채무승인 등의 법률행위를 할 경우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즉 행위 상대방이 회생채무자에게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인이 행위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선의, 악의는 불문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4조).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도 그 취득은 회생절차의 관계에서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5조 제1항).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일에 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채무자의 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상대방의 반대이행이 이미 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상대방은 이를 공익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


나. 회생절차 개시 후 등기, 등록의 효과


부동산 등에 관한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회생절차에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이전받은 본등기 권리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주장 가능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6조).








2. 종래의 법률행위에 미치는 영향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종래 법률관계는 유지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회생절차로 인해 종래의 법률관계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 공유관계


채무자가 타인과 공동하여 재산권을 가진 경우에 회생절차개시가 있은 때에는 관리인은 분할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9조 제1항). 이 경우에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채무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9조 제2항).


나. 미이행 쌍무계약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이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이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2항).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


관리인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을 선택할 권한을 가지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할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할 경우’를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행을 선택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통상 관리인이 사후적으로 이행의 선택을 하였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 계속적 공급계약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22조 제1항). 전기·가스·수도 등 독점적 공공사업의 계속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에서 전력회사 등이 채무자의 전기요금 미변제 등을 이유로 절차개시 후에 전력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사이에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


라. 단체협약의 특칙과 정리해고


회생절차는 파산절차처럼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그 재건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채무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바로 영향을 받아 당연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인 채무자와 근로자 사이에 맺어진 단체협약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미이행 쌍무계약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고,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에 관한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의 경우 고용인원의 합리적인 감축이 회생절차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권한은 관리인의 전권사항인 채무자의 업무수행권, 재산의 관리처분권에 속하는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인은 일반 법리에 따라 근로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관리인이 고용인원을 정리해고할 때에는 처음부터 해고권을 행사하지 않고 1차적으로 희망퇴직자의 모집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고, 그러한 사전절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발적 협력이 불충분할 때 정리해고를 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마. 임대차계약의 특칙


임대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관리인은 그 임대차계약이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24조 제4항).



3.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가. 파산신청 등의 금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나. 강제집행신청 등의 금지 및 절차의 중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파산절차 및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의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더라도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다만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고,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절차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한하므로, 환취권 또는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금지나 중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나,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고,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를 중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3항).


반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민법 제269조 제2항), 자조매각금의 공탁을 위한 경매(민법 제490조), 상사매각 등에 있어서의 자조매각에 의한 경매(상법 제67조, 제70조, 제109조) 등은 금지·중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것에 한하므로, 채무자의 인격적 활동의 면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가처분, 예컨대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등은 금지·중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 체납처분 등의 금지 및 중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①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②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③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3항). 한편 법원은 위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체납처분 등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89. 1. 24. 선고 86누218 판결).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처분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인 조세 등의 청구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공익채권인 조세 등의 청구권에 기한 처분은 금지·중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 등의 청구권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나, 조세청구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의 각 조세 중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4. 계속 중인 소송 등에의 영향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한과 재산의 관리처분권 등은 모두 관리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중단되는 소송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뿐만 아니라 환취권·공익채권 등 어떠한 채권에 기한 것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면 모두 중단됩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은 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소송이 아닌 경우가 많으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의 채권자가 총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관리인이 채권자의 역할을 인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고려에서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중에 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파산관재인에게 부인소송을 수행시킬 수는 없게 되기에 관리인이 파산관재인의 역할을 인수할 수 있도록 관리인으로 하여금 수계하게 한 것입니다.


중단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하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조).


만약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이 개시결정 당시 계속 중이었다면 회생절차 내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을 수계합니다. 또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이미 종국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실권합니다.


https://brunch.co.kr/@jdglaw1/152



회생절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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