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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16. 2022

[회생변호사] 법인회생절차

1. 개요









2. 신청권자


회생절차의 개시는 신청이 있어야 하고 직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4조).


가. 채무자의 신청(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는 모든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만이 신청권을 가집니다. 주식회사는 물론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의 법인, 개인 채무자 모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신청권은 법인 자신에게 귀속됩니다.


나. 채권자의 신청(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일정한 채권자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 회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그 밖의 경우는 5,000만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지분권자의 신청(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또는 지분권자, 채무자가 합명회사ㆍ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인 경우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로 제한됩니다. 여러 사람이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분의 1에 달하기까지 합산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6조).


가. 필요적 기재사항


① 신청인과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② 신청인 인적 사항

③ 신청의 취지

④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인 사실 :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⑤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⑥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기타의 재산상태

⑦ 채무자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에게 알려져 있는 것 : 파산, 개인회생 이외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조세체납처분 등이 포함됩니다.

⑧ 채권의 액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과 수


나. 임의적 기재사항


회생계획에 관한 신청인의 의견이나 회생가능성에 관한 사항, 회사경영에 관한 이견, 보전처분 필요성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 첨부서류


회생절차개시 신청시 회생절차개시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채권의 액 또는 주식의 수나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소명자료가 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나 주주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경우 자료수집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①회사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②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③신청인 자격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구체적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회생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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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06)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19층(서초동, 동익성봉빌딩)

직통전화 : 02-533-5558, 팩스 : 02-597-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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