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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11. 2022

[부동산전문변호사] 신탁수익권과 소멸시효

1. 민법상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 및 의의


가. 학설


소멸시효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는 결과로 권리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법률요건입니다. 그런데 소멸시효의 존재이유와 관련하여 종래의 통설은 사회질서의 안정, 증명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 등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법적 안정성의 요구, 증거보존의 곤란 등을 들고 있는 견해도 있으며, 입증곤란의 구제 및 의무자의 신뢰보호를 들고 있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술한 논거 중에서, 사회 질서의 안정이라는 이유는 사실상태에 대한 사회일반 내지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효제도는 시효로 인하여 직접 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시효의 당사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제3자 보호는 시효제도의 제2차적 효과에 불과하고 또한 시효에 의하여 제3자가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다른 제3자 보호규정과는 달리 제3자의 선의․무과실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시효제도가 제3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증곤란의 구제라는 이유는 계속되는 사실상태가 있으면 그것에 일치되는 사실상태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개연성만으로는 의무자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시효제도는 오랜 시간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형성된 제도이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술한 존재이유 중에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는 시효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되는 결과의 한 모습일 뿐이지, 그것이 존재이유의 하나로 볼 수는 없다고 보여 지며, 증명곤란의 구제도 결국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에 포섭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시효제도는 거래안전과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를 균형 있게 조화하기 위한 입법자의 결단으로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 판례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그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의 판단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원고는 대상 토지를 피고의 전소유자이던 김포군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위 토지 소재지가 피고시에 편입됨으로써 동 토지를 승계취득하여 피고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시는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피고소송대리인의 이건 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에 대하여 민법상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권리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원고는 이건 토지를 1962. 12. 29.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도과된 이후인 1975. 2. 26. 이 사건 제소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등기청구권은 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건 등기이전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면서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시효제도란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내지는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이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아직 자기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으나, 그 매매 목적물의 인도(명도)를 받아 이를 사용수익 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의 법제상으로 보아 매수인에게 법률상의 소유권은 이전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 하여 소멸시효 제도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의 채권채무의 내용은 다른 경우와 달라서 목적물의 인도와 등기이전이라는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어서 비록 부동산거래의 공시방법을 여행시킬 목적으로 규정된 법률상으로는 등기이전이 물권변동의 요건일 뿐 목적물의 인도는 그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의 목적물은 부동산 자체이고 등기는 다만 부동산의 거래상황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법상의 절차에 불과하므로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그 매수인을 권리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매도인의 명의로 등기가 남아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 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경우의 등기청구 권도 다른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소멸시효에 걸린다면 매도인의 등기이전의무가 소멸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매도하여 이미 매수인에게 인도까지 완료한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에게 환원되어야 하는 결과가 되어 비록 그 책임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행사의 태만에 있다고는 할지라도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현실정에 비추어 심히 불합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여 종래의 통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대법원 판례는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당사자의 원용 여부에 관계없이 그 채권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655 판결 등), ②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송에서 당사자가 시효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주장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863 판결;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등), ③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3364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등), ④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주장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의 어느 한 쪽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판례가 어느 설을 취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도 견해가 나뉘는데, 절대적 소멸설 이라고 보는 견해, 절대적 소멸설을 기본으로 하나 상대적 소멸설에 가까운 입장이라고 보는 견해 및 상대적 소멸설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용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데에는 일치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함으로써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가 아니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원용권이 생길 뿐이고 그 원용권의 행사로 권리가 소멸하는가 하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3. 신탁수익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신탁수익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는, 신탁이 존속중의 신탁수익권과 신탁종료시의 신탁재산 인도청구권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 신탁존속중의 신탁수익권의 경우


신탁수익권이 존속하는 경우 신탁수익권은, 기본적 급부청구권과 지분적 급부청구권의 형태로 존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탁감독적 권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부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지만, 신탁존속 중의 신탁수익권 중 이미 발생한 지분적 수익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본적 수익권 및 감독적 권능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며, 이를 긍정하는 설과 부정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1) 부정설


수탁자가 신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수익자가 방치하고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수익권이 소멸 하여 신탁이 종료하는 것은 아니라는 학설입니다. 왜냐하면, 신탁수익권에는 지분적 수익권 외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가 도래하지 않은 급부청구권(기본적 급부청구권)이 있는 이상, 수익권 자체가 시효 등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 긍정설


신탁수익권도, 소유권이 아닌 이상 민법 제162조의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한다는 학설입니다.


3) 학설의 검토 및 정리


기본적 수익권이 있는 이상 지분적 수익권 등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부정설의 설명은 너무 형식논리에 치우친 점이 있습니다. 기본권과 지분권, 또는 신탁감독권능과 같은 포괄적 권리와 그 구성요소인 권리와 같이, 중층적 구조로 되어 있는 권리에서는 기본권 또는 포괄적 권리의 소멸방식은 한결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의 도래 내지 급부청구권이 있는 이상, 수익권자체가 시효 등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설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수익권 또한 시효소멸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① 수익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시간이 경과하는 것에 의하여, 지분권인 급부청구권과는 별도로 기본권인 급부청구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② 수탁자가 수익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나타낸 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의해, 기본권인 급부청구권이 시효소멸하거나, 더 나가서 그것을 중핵으로 하는 경우의 포괄적인 수익자의 권리도 또한 존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신탁종료 후, 기본권인 급부청구권이 시효에 걸려 소멸하고, 이에 따라 신탁감독적 권리도 소멸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탁감독적 권리는 자익적 권리(기본권인 급부청구권 등)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 내지 부수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원신탁종료 후의 법정신탁에서는, 수익자는 신탁재산인도청구권, 장부열람청구권 및 최종계산보고청구권 등을 가진다고 생각되지만, 자익적 권리인 신탁재산인도청구권이 시효에 걸리면, 감독적 권리로 분류되는 장부열람청구권, 최종계산보고청구권 등도 소멸하고, 그 결과로서 수익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신탁의 청산종료 후의 잔여재산 인도청구권의 경우


1) 신탁종료시의 청산절차


신탁종료시의 청산절차에 관하여는 신탁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10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신탁종료의 경우 신탁재산은 신탁행위에서 귀속권리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리고, 신탁재산이 위의 귀속권리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귀속권리자는 수익자로 간주되는데, 이렇게 존속되는 신탁을 법정신탁이라고 합니다. 즉, 수탁자는 신탁종료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청산하고, 그 결과 생긴 잔여재산을 최종적인 권리의 귀속주체인 귀속권리 자에게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적신탁이 존속하며, 귀속권리자는 수익자로 간주됩니다.


귀속권리자는 신탁종료사유발생으로부터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의 사이에, 간주 수익자로서 포괄적인 수익자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예컨대, 수탁자가 신탁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것에 대하여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속권리자는, 이 단계에서는 청산종료 후에 잔여재산의 이전을 받는다고 하여 장래의 권리를 가지지만, 이것은 또한 현재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시효가 문제로 되는 것은 수탁자의 신탁위반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수탁자가 정산사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문제는 원신탁 존속 중의 신탁위반행위와 같이 생각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2) 청산종료 후의 귀속권리자에게의 권리이전의 시기


신탁이 종료한 경우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는 언제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하는지에 관하여, 신탁종료시에 귀속 권리자에게 물권적으로 귀속하는가 아니면 귀속권리자에게 수익권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물권적으로 귀속한다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탁종료사유의 발생에 의해 신탁재산이 당연히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귀속권리자는 신탁수익권의 형태로서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인도 완료까지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존재한다고 보는 학설이 통설입니다.


이 경우 귀속권리자를 위한 신탁의 수탁자는 잔여재산인도의 준비사무(신탁채무의 변제, 채권의 추심 등)를 완료하고, 신탁의 최종계산을 한 후 잔존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게 되는데, 이 때에 비로소 잔존재산을 구성하는 각종의 권리가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청산종료 후에는 귀속권리자가 최종적인 권리의 귀속주체로서 잔여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급부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되는데, 소멸시효가 문제로 되는 것은 대부분은 이 권리라 할 것입니다.


4. 신탁법 제63조에 따른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신탁법 제62조에 따르면 수익채권이란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밖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을 뜻합니다.


신탁법 제63조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르고(제1항),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수익자가 수익자로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진행하며(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제3항)고 정하면서, 수익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탁법은 수익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을 전제로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탁법 제63조 제3항은 ‘제6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위 조항의 해석과 적용이 문제가 됩니다.


위 조항을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기간은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탁존속 중에도 수익채권(기본적 급부청구권, 지분적 급부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면 위 수익채권은 이미 소멸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신탁법 제63조 제3항이 이와 같은 경우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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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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