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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18. 2022

[형사변호사] 국민참여재판(배심재판)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은 일반 형사재판보다 두 배가량 높습니다. 법무법인 조율은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 여러분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입니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Ⅰ.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심제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 특징은 ①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고, ②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Ⅱ.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합니다.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되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되, 배심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 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 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므로, 지방법원 지원에 대상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 에는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하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 진행됩니다.







Ⅲ. 배심원 선정절차


배심원 선정절차는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로부터 일정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한 후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하여 그 자격을 확인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1.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


판사, 검사,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에게 사건을 공정하게 평결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질문은 배심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이루어집니다.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배심원후보자를 기피신청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challenge for cause)


배심원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건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져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이유를 밝히지 않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후부자에 대하여 아무런 기피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무이유부기피신청(peremptory challenge)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해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선정할 수 있는 배심원후보자의 수에 제한이 없는 이유부기피신청과 달리 무이유부기피신청은 대상인원이 제한됩니다.


배심원이 9인인 경우에는 5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이 7인인 경우에는 4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이 5인인 경우에는 3인의 범위 내에서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3. 배심원·예비배심원 선정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선정되면 배심원 선정절차가 종료됩니다.


변론에 집중하기 위해서 누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인지는 변론 종결 후 알리게 됩니다. 예비배심원은 평의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외에는 배심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Ⅳ. 평의절차


평의는 법정 공방을 지켜 본 배심원들이 평의실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절차이고, 평결은 배심원이 평의를 통하여 유·무죄에 관한 최종 판단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배심원은 평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진술하고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여 법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에 따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합니다.


1. 배심원대표 선출


먼저 배심원대표를 선출합니다. 배심원대표는 평의를 주재하고 재판부 의견 진술 요청, 평결결과 집계, 평결서 작성 및 전달의 역할을 합니다.


2. 평의 진행


법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와 재판장 설명에 기초하여 유·무죄를 논의합니다. 유·무죄 의견이 나뉘면 토론·설득을 통하여 만장일치에 이르도록 노력합니다. 배심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재판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3. 만장일치 평결 확인


배심원대표는 배심원의 유·무죄 의견을 분명하게 확인하여 평결 결과를 집계합니다. 만장일치 평결이 내려지면 평결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4. 재판부 의견 청취


유·무죄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반드시 재판부 의견을 듣습니다. 재판부 의견을 들은 후에는 충분히 평의를 진행합니다. 평결이 내려지면 배심원대표가 평결서를 작성한 후 재판부에 알립니다.



5. 양형토의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재판부와 함께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하여 토의합니다.



법무법인 조율은 다년간 축척된 국민참여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형사재판 역량을 보유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효과적인 배심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조율은 중립적인 배심원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변론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편견을 견제하고, 의뢰인이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s://brunch.co.kr/@jdglaw1/171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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