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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19. 2022

[형사변호사]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형사사법절차에서 변호인 제도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은, 법률에 관한 전문가로서 국가권력이 부여하는 강력한 강제력을 갖는 수사기관에 비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의자의 방패 역할을 담당합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조사를 받다 보면 긴장한 나머지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기도 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절차는 그 성격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자백을 추궁하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조율은 피의자가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절차에서 최적의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피의자신문


피의자신문이란 수사기관,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출석시켜 신문하고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을 통하여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2.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


피의자에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조사참여권까지 보장될 때에 비로소 허위자백이나 임의성 없는 자백 등이 제거되고 나아가 묵비권의 행사도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변호인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신문과정에 참여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 중이라도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신문에 참여한다는 것은 입회보다 넓은 개념으로 신문과정에 출석하여 위법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조언과 상담을 제공하는 것,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였음에도 무시하고 신문을 한다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 변호인에 퇴거명령을 하는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대법원 2008. 9. 12.자 2008모793 결정).





3. 자백의 방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의 제도적 의의는 먼저 피의자신문단계에서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피의자신문절차는 그 성격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자백을 추궁하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수사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자백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백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형사소송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형사소송의 이념을 가장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피의자신문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백강요 등을 미리 막아야 합니다.


자백을 유도하려는 수사기관의 신문절차에서 심리적 압박과 강압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의 행사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서는 변호인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참여 변호인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부당한 유도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 등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위법수사의 방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 불법 부당한 수사관행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행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피의자신문단계에서 수사기관은 폭력, 협박 등 가혹행위 등을 통하여 자백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도는 수사기관의 감시자로서 국가권력의 불법, 불공정한 법 운영을 시민의 입장에서 견제하여 법의 적정절차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5. 상담


변호인이 피의자의 상담에 응하여 법적 조언을 하는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은 그 시기 등의 제한이 없어 피의자신문 전후뿐만 아니라 신문 중이라도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이유로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의 접견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중에도 변호인과 상담하여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의 상담 조언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이 내용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중에 피의자가 참여한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한 경우 피의자신문은 중단되어야 하고, 피의자는 상담과 조언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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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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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06)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19층(서초동, 동익성봉빌딩)

직통전화 : 02-533-5558, 팩스 : 02-597-9810

E-Mail: jdglaw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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