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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19. 2022

[형사변호사] 구속영장과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1. 피의자심문


1)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사후영장)


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2)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사전영장)


수사단계에서 임의수사가 원칙이라 하여도 수사 예정사항이나 강제처분 집행을 사전에 대상자에게 예고하지 않습니다. 수사현장에서 미체포 피의자에게 발부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구인영장)의 집행은 압수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과는 다르게 특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그 동안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수사기관은 이런 피의자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고하거나 이미 구인영장을 발부받았으니 집행하겠다고 통지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의자에게 일상적인 출석요구를 한 뒤 약속한 일자에 피의자가 자진출석하면 그 때 발부받은 구인영장을 집행합니다.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심문장소 및 기일 통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즉시,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3. 심문절차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 경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 법원에 출석한 피해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 판사가 방청을 허가한 피해자나 고소인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4. 구속 여부의 결정


구속은 범죄에 대한 사전 징벌로서가 아니라, 재판절차의 원만한 진행이나 형 집행 확보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라는 구속사유를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대법원예규는 구속사유인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8조 (증거를 인멸할 염려)  구속의 사유 중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2. 그 증거가 범죄사실의 입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여부

3. 피의자측에 의하여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사회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4. 피의자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제49조 (도망할 염려) 구속의 사유 중 도망할 염려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범죄사실에 관한 사정

(1) 범죄의 경중, 태양, 동기, 횟수, 수법, 규모, 결과 등

(2) 자수 여부


2.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

(1) 직업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경력, 범죄경력, 범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도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등 그 동안의 생계수단의 변천

(3) 약물복용이나 음주의 경력, 피의자의 도망을 억제할 만한 치료 중인 질병이 있는지 또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지 여부

(4) 다른 곳 특히 외국과의 연결점이 있는지 여부, 여권의 소지 여부 및 여행 특히 해외여행의 빈도


3. 피의자의 가족관계

(1) 가족간의 결속력

(2) 가족 중에 보호자가 있는지 여부

(3) 배우자 또는 나이가 어리거나 학생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4) 연로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

(5) 피의자에 대한 가족들의 의존 정도

(6) 가족들이 피의자에게 양심에 호소하는 권고나 충고를 하여 피의자를 선행으로 이끌만한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여부


4. 피의자의 사회적 환경

(1) 피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 및 지역사회에서의 정착성의 정도

(2) 피의자 가족의 지역사회와의 유대의 정도

(3) 교우 등 지원자가 있는지 여부



판사가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 피의자도 그 때부터 구금되게 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구속여부의 재판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즉,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하므로, 석방결정은 사건의 종국적인 결정과는 무관합니다.



5. 구속적부심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1) 석방 여부의 결정


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할 때에는 구속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구속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적부심 심사시까지 변경된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보증금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기소전 보석).


보증금은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하는 것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피의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잘 출석하여 사건이 종국적으로 끝나게 되면 되찾아갈 수 있습니다.


적부심사 결과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지 않는 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또한 기소전 보석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①도망한 때, ②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③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④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이외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법무법인 조율은 피의자가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절차에서 최적의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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