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동근 변호사 Apr 22. 2022

[형사변호사] 사기・횡령・배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의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업무태만 등이 그 피해액의 규모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정황상 발생한 악감정 등으로 인해 범죄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의도적인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업무태만으로 치부되어 피해는 피해대로 입은 채 법적인 책임조차 묻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역시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 대다수는 어떻게든 되겠지, 설마 하는 등의 안일한 판단과 방만한 대응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무법인 조율은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들의 노련하고 빈틈없는 초동대응과 수사 대비로 놓치기 쉬운 의뢰인들의 권익 영역을 최대한 보장해 드립니다.



1. 사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있습니다. 미수범이어도 처벌 받으며, 상습의 경우 1/2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가장 흔한 재산범죄이나, 특히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득액에 따른 법률의 적용이 상이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일반사기범죄 양형기준]


[조직사기범죄 양형기준]






2. 횡령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보관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 시 성립됩니다. 횡령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횡령죄에서의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횡령액이 다액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 됩니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가중 처벌되며, 횡령액이 50억원 이상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됩니다.


횡령과 배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행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및 판례의 경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데 그 액수가 크면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횡령・배임죄에 있어서 양형기준표도 이득액에 따라 선고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횡령・배임죄 범죄 양형기준]


https://brunch.co.kr/@jdglaw1/174


사기・횡령・배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http://www.criminaljd.co.kr


(06606)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19층(서초동, 동익성봉빌딩)

직통전화 : 02-533-5558, 팩스 : 02-597-9810

E-Mail: jdglaw1@hanmail.net


작가의 이전글 [형사변호사] 구속영장과 영장실질심사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