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애당초 ‘전형적인 자료상’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위 규정은 ‘전형적인 자료상’ 이외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됨으로써 그 포섭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자료상들이 점차 지능화․광역화하면서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정도가 심해지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8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영리의 목적의 범위에 대하여 학설은 크게
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그 자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전형적인 자료상)
② 전형적인 자료상은 아니지만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③ 조세포탈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제외한 다른 이익이 있는 경우(외형 부풀려 사기 대출 등)
④ 조세포탈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등으로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리의 목적을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
영리의 목적을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는데, 대법원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① 특가법 제8조의2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데, 특가법 제8조의2는 ‘영리의 목적’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과 행위태양에 관한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② 특가법 제8조의2는 그 법정형이 최대 징역 3년 이상에 허위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부가세율을 곱한 세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그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영리의 목적'을 가급적 협의로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③ 특가법 제8조의2가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의 합산대상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리의 목적을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공소제기시점 또는 판결선고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급된 모든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개개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행위로 인한 공소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제한 없이 합산할 수 있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이 심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④ '영리의 목적'을 넓게 해석하게 되면, '영리의 목적'이 부정되는 사례는 거의 존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특가법상 추가적 구성요건을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영리의 목적’이란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금 제품(제106조의4), 구리스크랩등(제106조의9)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이용한 거래의 경우, 매입자는 거래전용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하여 거래대금을 거래전용계좌를 통해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매입자가 스크랩계좌를 통해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등 일정한 조세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매입자가 거래전용계좌를 통하여 공급자의 거래전용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급하면, 입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공급가액과, 입금액의 10/110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은 자동으로 분리가 되어 공급자의 거래전용계좌와 공급자의 부가세관리계좌에 각 입금됩니다. 공급자의 부가세관리계좌로 분리 입금된 매출세액은 공급자 명의로 국고에 자동납부가 되므로, 매입자납부특례제도 하에서는 매출세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의 포탈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매입자납부특례제도 하에서는 매출세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의 포탈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이용한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영리의 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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