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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l 24. 2019

폐동유통거래와 조세범처벌법

1. 허위거래와 세금세산서발행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및 제32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모든 의무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실거래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들이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일정한 돈을 받는 전문 자료상도 있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유통업자가 소위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매입처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하도급 업체들의 경우, 원청에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달라고 요구할 때,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함으로써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특가법 제8조의2, 공급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하지만 실물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구조상 실거래를 입증할 수 없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구리(동)과 같은 비철금속 사업이나 고철사업의 경우 영세상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거나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중고휴대폰과 같은 재활용품 유통사업의 경우에도 초기 재활용품 매입과정에서 매입증빙 자료를 구비하지 못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거나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최초 수집상들은 현금거래만을 고집합니다. 따라서 폐자원의 최초 수집상들에게 물건을 구입한 소규모 유통업자들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과 같은 매입증빙자료를 구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거래증빙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시하지 못한 대가는 가혹합니다.


“매입증빙자료가 없으니, 매입이 없다.”

“매입이 없으면 매출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매출거래도 허위이므로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이다.”


실제 재활용폐자원 유통업계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재활용폐자원 유통업계의 이러한 문제점은 과세관청에서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세법에도 매입자료 확보를 위한 각종 특별규정들이 있습니다. ① 재활용폐자원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매입자인 수집상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전 일정기간마다 환급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제매입세액 환급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2), ③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조기 납부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세액에서 구리 스크랩 등 거래에 따라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3).




2. 폐동유통거래와 허위세금계산서


허위 세금계산서발행 금지금(골드바), 페동(구리스크랩), 중고 스마트폰과 같이 거래 단가가 큰 재화 경우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재화의 경우 초기 유통단계(수집단계)에서 소상(小商)들이 매입자료(매입세금계산서 등)를 구비하기 어려운 거래구조 때문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낙인찍히기 때문입니다.


폐동유통업계를 예로 들면, 소위 바닥시장인 고물상, 나까마 등이 전국적으로 산재해있는 폐동을 수집한 후, 고물상 → 나까마 → 소상(小商) → 중상(中商) → 대상(大商) → 융동업체(제련업체)로 유통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시장은 어쩔 수 없이 무자료거래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무자료거래에서 유자료거래로 전환되는 필연적인 지점에 대부분 소상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위와 같이 자료의 비대칭 지점에서 사업을 하는 소상들을 자료상으로 조사하게 되는데, 고발당한 소상들이 허위세금계산서발행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유동구조에서 다른 소상 또는 중상들이 연쇄적으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형사절차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선의의 피해업체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운이 좋아 무죄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긴 시간 수사나 재판을 받다가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폐동(구리스크랩) 거래에도 금지금 거래와 마찬가지로 매입자납부특례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9). 폐동거래에서 매입자납부특례제도의 시행으로 소상들의 부가가치세 포탈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더 이상 폐동(구리스크랩) 거래에서 자료상 행위를 할 동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매입자납부특례제도 하에서도 과세관청이 소상들을 자료상으로 조사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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