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즉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또는 수취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실제 허위세금계산서교부로 인한 형사재판에서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기는 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중요한 법리적인 쟁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그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그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그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A가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B는 사업체 운영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단순 명의대여한 자에 불과하다면, A가 재화를 공급하고 B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B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위임’할 권한이 없는 자는 자로서 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은 등록한 사업자(형식상 사업자)를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주체로 규정하였지만,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를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주체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의미의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순 명의대여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자가 됩니다. 대부분의 명의대여자는 사업의 운영에 관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제 거래 여부에 관하여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사업자와 공모하지 않은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의차용자인 실제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의 주체가 되므로, 실제사업자를 기준으로 실거래가 있었다면 실제사업자(명의차용자)를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행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현행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
A가 실제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탈루를 위해 기존 사업자 B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하여, B는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A에게 위임하고 B의 위임을 받은 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B는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이 때 A를 허위세금계산서교부 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B와 공모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는 국세청장등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21조(고발)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고발이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됩니다.
다만,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중 일부 허위세금계산서교부 행위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나머지 행위에도 미치게 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7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0. 1. 1.부터,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1. 1. 1.부터 원칙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이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 발급명세를 일정한 기간 내에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4조 제2항).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서식에도 변화가 생겨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난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수취)분’으로 구분되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분’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의 경우와 달리 전체 매출·매입처의 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만이 기재될 뿐 그밖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매출·매입처별 명세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조세법 처벌법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일죄 성립합니다.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일부 과세기간의 허위세금계산서교부행위로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경우(형사재판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형사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과세기간의 허위세금계산서교부행위에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과세기간의 허위세금계산서교부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가 정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가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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