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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24. 2022

[건설전문변호사] 공사도급계약과 보증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보증계약의 종류와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데, ① 전문적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의 보완을 위하여 수급인의 위탁을 받아 보증료를 받고 도급인을 위하여 행하는 ‘기관보증’과, ② 다수의 가입자를 모아 유상적으로 보증을 인수하는 제도로서 보험자인 일반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수급인)가 채권자인 피보험자(도급인)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보험’의 형태이다. 그 이외에 개별적인 민법상의 보증계약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여러 사정과 필요에 의하여 실무에서는 그다지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에 의한 계약보증’은 그 법적 성질이 민법상 보증계약으로 계약의 당사자는 보증인인 보증기관과 채권자인 도급인이며, 보증기관은 채무자인 수급인에게 보증의 의사로써 보증서를 발급하고, 채권자인 도급인은 이를 승낙하는 취지로 수급인으로부터 이를 수령함으로써 보증기관과 도급인 사이에 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보증보험에 의한 계약보증’은 그 법적 성질이 제3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계약의 일종으로 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보험회사)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수급인)이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받아 채권자(도급인)에게 이를 제출할 뿐이다. 이러한 보증보험은 실질적으로 민법상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보험에 과한 규정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계약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당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해지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였으나 도급인이 그 기간 경과 후에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보증인에게 계약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통상 계약보증은 원칙적으로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 내에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인이 입은 손해를 보증하는 것이므로,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 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족하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다4450 판결).


그러나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보험사고로 규정하였다면 계약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기간 내에 공사도 급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도급계약시 공사기간과 보험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상 준공기한이 준공기한 도래 이전에 미리 연기된 경우 보증기간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주계약상의 준공기한을 연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상의 보험기간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연기된 이행기일에 이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2다59764 판결 등). 다만, 주채무의 이행기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채권자가 그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다면 이는 이미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조치에 불과하므로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115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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