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계 게임시장 규모는 151조에 이른다. 2018년 한국 게임산업 전체 매출은 6조 5,000억원 정도이다. 게임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게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역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게임물이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게임의 종류로는, 크게 플랫폼별로 온라인게임과 아케이드게임, 그리고 비디오게임(콘솔게임), PC게임, 모바일게임 등이 있다. 온라인게임은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하여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동시에 서버에 접속한 유저들 간에 플레이가 진행이 된다. 온라인게임은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하여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서 동시에 서버에 접속한 유저들 간에 플레이가 진행이 된다.
온라인 게임은 다시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게임의 종류에 따라 RPG(Role Playing Game, 특히 MMORPG :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과 캐쥬얼게임(Casual Game), FPS(First Person Shooting) 등으로 구분이 된다.
원작을 기반으로 두고 새로운 내용을 어느 정도 가미하여 만들어진 게임의 경우 원작자와의 저작권분쟁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하는 법이다. 게임의 경우 시나리오, 아이템, 그래픽 중 표현에 관한 부분을 아이디어와 구분하여 침해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여 그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게임과 관련한 저작권 소송에서 게임 규칙의 창작성이 저작권 침해의 선결적 문제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먼저 개발된 A게임과 나중에 개발된 B게임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A게임의 규칙이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라면 그 규칙에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1982년 씨앗사에서 '부루마불‘(부루마블이 아니라 발음 그대로 부루마블)'이라는 보드게임을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보드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선두주자로 꼽힌다. 현재의 중년층에게는 어린 시절에 한 번쯤 즐겨봤던 추억의 게임이라서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이피플스는 씨앗사가 1982년에 출시한 보드게임인 부루마불에 대하여 씨앗사와 지식재산권 사용 독점 계약을 맺고 2008년 부루마불을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했다. 약 5년 후 넷마블은 이와 유사한 모두의 마블을 출시하였다. 두 게임은 기본적으로 주사위를 던져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이름으로 구성된 정사각형 모양의 맵을 돌면서, 도착한 곳의 대지를 구매하여 건물을 짓고, 이후 도착한 다른 플레이어에게 사용료를 받아 상대방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이다.
이에 아이피플스는 넷마블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루마불의 게임 규칙과 진행 방식 등은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에 공통적이거나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형식으로, 이를 부루마불만의 창작 결과라고 볼 수 없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이피플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6가합570805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아이피플스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지만 항소기각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 되었다).
위 판결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에 따라 부루마불의 진행 규칙이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면서도, 부루마불의 진행 규칙 등은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에 공통되는 표현 형식으로서 창작성이 없다고 판결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물론 모두의 마블이 부루마불 게임의 그래픽이나 아이템 등을 그대로 모방하였다면 판결의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위 사건은 게임의 규칙의 저작물성이 문제가 된 사건이지만, 게임의 규칙 자체도 그 규칙에 독창성이 인정되는 한 저작권법의 보호가 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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