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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l 24. 2019

유사수신행위의 구체적 유형


Ⅰ. 비상장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 빙자 유사수신행위


이러한 유형에서는 주식투자, 크라우드 펀딩, FX 마진거래, 종합금융건설팅 사업, 핀테크(P2P 상품투자) 등을 사칭하거나 가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다시 세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투자 사칭 유형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구속송치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2. 2. 27.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구스굿 역삼지사 사무실에서, 구스굿 회사가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모집인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주식 데이트레이딩 전문회사인 것 마냥 기망하여 투자설명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투자설명회에서 피해자들에게 “저희 구스굿 회사는 주식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회사로 대표 기○○은 서울대학교 공과대를 졸업하였고, 교보증권에서 20년을 근무하며 상장 주식을 운영·관리하였으며, 국가대표 운동선수 연금 200억 원 이상을 운영·관리하는 총괄팀장으로 수익을 크게 창출한 공적이 있고, 최근 5억 원의 위탁자금을 가지고 상장주식 거래를 하여 3개월 만에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자산증식 실적이 있으며, 법인 자산운영 관리회사를 설립한 경력이 있는 국내 주식 데이트레이딩 최고의 전문가이다. 그러니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으로 주식 데이트레이 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약정 기간 2개월(2012. 9. 12. 이후 약정기간을 3개월로 변경)동안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월 20일 기준으로 매일 투자금의 1%(월 20%)에 상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양○○로부터 주식 데이트레이딩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7.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구스굿 역삼지사 및 본사 사무실 등지에서 158명으로부터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총 538회에 걸쳐 합계 4,468,090,000원을 수신 하였습니다.



2. 크라우드펀드 사칭 유형


2016. 2. 25. 청주지방검찰청(형사1부)는 2015. 8. 6.경부터 2016. 2. 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이 부도상태임에도, 피해자 2,241명에게 “1구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250%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147억 원을 수신하여 이를 편취한 유사수신업체 대표이사 등 6명을 기소하였습니다(구속 3명, 불구속 3명). 이 사건은 크라우드펀딩과 유사수신·다단계사기 방식이 결합된 것으로서, 피의자들은 크라우드펀딩과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방식을 결합해 피해자를 유인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2015. 5.경 이미 운영이 중단된 건조밥 등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가 대해 유망한 업체라고 소개하면서 온라인 및 공장견학 등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기도 하였으나, 피의자들이 특허권과 관련 공장설비 등이 있어 사업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한 2015. 5.경에는 이미 채무가 35억 원에 달하여 이미 공장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고, 투자자들에게 홍보 등을 위해 지급한 건조밥 등도 다른 업체에서 구입하거나 OEM 방식으로 납품받는등 사업체 운영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중국 플랜트 수출을 통한 대출금 50억 원 유입 부분도 사실상 계약체결 전무하였으며, 국내에서도 기계 설비 등을 판매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의 투자금 모집방법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사수신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인 돌려막기식 투자 사기였습니다. 205% 수익금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투자금의 대부분은 금융피라미드 조직 운영진에 대한 수당으로 소진되었고, 실제 사업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금원이 없었습니다.


3. FX마진거래 사칭 유형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Contract)는 이종 통화간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외국환거래를 말합니다. FX마진거래 가장행위는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마치 첨단 금융거래에 정통한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을 수신하는 등 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금융기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고 선전하며 투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존에 예·적금 형태로 금융관계법령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해 오던 전통적인 범행수법과 더불어, 일반 투자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외국환거래를 통한 시세차이로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FX마진거래를 빙자한 유사수신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자문업 로터스아이비 사건 ]

피고인은 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로터스아이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장래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기로 공모하고 2008. 4. 28.경부터 2008. 10. 10.경까지 서울 ○○구 ○○동에 위치한 ○○○○○타워 사업설명회장과 부산지사 등지에서 피해자 염○○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하였습니다.


투자설명회에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로터스아이비에서 ‘외환 마진 거래’ 사업을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상품은 세 가지가 있는데, ①‘LT 1호’의 경우 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6일 이후 배당금 30만원 및 원금을 지급하고, ②‘LT 2호’의 경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6일마다 기본 배당금 30만 원과 추가배당금 20만 원 합계 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이 되어 만기가 되면 원금을 지급하고, ③‘LT 3호’의 경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6일마다 기본배당금 30만 원과 추가배당금 50만 원 합계 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1년이 되어 만기가 되면 원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하위 투자자들의 모집실적 및 투자금액에 따라 ‘FC’, ‘전임FC 1급’, ‘전임FC 2급’, ‘선임FC 1급’, ‘선임FC 2급’, ‘수석FC 1급’, ‘수석FC 2급’으로 승급을 하면서 5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기본급으로 지급 하고, 소개비, 관리배당금, 공로배당금 등 수당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염○○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두 1,22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70억 9,700만 원을 수신하여 편취하였습니다.



4. 종합금융컨설팅 사업 가장 유형


유사수신업체가 제도권금융의 예·적금 방식 금융기법을 이용하여 마치 투자원금이 확정적으로 보장되며, 중도해약도 가능한 적법한 금융업체인 것처럼 허위계약서, 공증서 등을 발행하여 투자원금의 손실이 없다고 거짓 선전하는 경우, 그리고 외국 에서 인·허가를 받은 적법한 금융업체로 가장하여 마치 외국기업이 적법하게 투자 원금을 보증하는 것처럼 사업설명회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I 뱅크 사건 ]

I 뱅크는 금융업 등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무인가 업체였음에도 한국의 골드만 삭스를 만든다고 하면서 ‘I 뱅크는 토탈금융서비스 “금융투자 재테크(자산관리, 부동산투자, 미술품투자 등)”를 통해 원금이 보장되고 45일만에 3%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무조건 정해진 확정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I 뱅크는 원금보장의 조건으로 계약서, 공증서, 어음을 발행해주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고, 특히 영업사원 150여명을 고용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금을 수신하였습니다.


[ T업체 사건 ]

T업체 대표 김○○는ㅜ 투자자문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확실한 금융상품과 모건스탠리의 안정자금에 투자해 자금을 확장해 나가는 방법 으로 큰 수익을 얻는다.’고 하였고, 투자자들에게 ‘복복리로 1년에 105%의 고수익을 확정지급과 원금보장, 단기투자의 경우 월 5%의 확정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한다.’고 호도하며 전국 각지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받았으나 투자는커녕 돌려막기로 투자수익과 모집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 N뱅크 사건 ]

N뱅크는 ‘N뱅크는 스리랑카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금융글로벌 회사로서, 한국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고 세계적인 글로벌 사업을 하는데, 한국의 인터넷은행 설립 조건이 회원 3만명 이상 되어야 허가를 받는다.’고 하며, ‘1구좌(1만달러)를 투자하면 15개월에 228%(원금100%+수익 128%)의 원금과 고수익 보장한다. 이것은 뉴질랜드 금융보증, 세계적 기업 리○가 보증한다’고 주장하며 불특정다수 인을 상대로 자금을 수신하였습니다.


5. 핀테크 [P2P 상품투자 가장]


자본시장 기능강화, 핀테크(fintect) 활성화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한 다양한 불법 사금융행위 유형으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P2P 대출 업체 ‘레인핀테크’는 P2P 대출 상품을 마치 원금 보장이 되며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식으로 투자설명회 및 SNS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23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끌어 모았습니다. 하지만 P2P 대출투자 상품은 은행 예·적금과 달리 원금이 보호되지 않으므로 명백한 유사수신 행위라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Ⅱ.  협동조합 및 영농조합 등 투자 빙자 유사수신행위


정부는 회사설립에 어려운 생산자들을 위해 ‘조합’을 설립하여 경제적 활동이 원활하도록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여 조합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조합원의 권익향상에 앞장서는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이름을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수신하여 편취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합 사칭 유사수신행위는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이윤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서민들의 생활 속까지 파고드는 경향을 갖고 있고, 불법 금융피라미드 업체들의 후원수당지급체계인 일명 ‘보상플랜’ 또는 ‘마케팅플랜’의 영업방식으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어 피해규모가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소개한 지인)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또는 영농 조합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범죄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직거래방송 협동조합 가입비 투자사기 사건 ]


피고인들은 직거래방송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박○○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26.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816회에 걸쳐 총 합계금 76,000,000원을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수신하여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박○○에게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조합원 및 일반 회원의 휴대전화로 방송을 전송해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송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5억 원의 출자금 목표액이 필요하다. 1구좌 50,000원을 투자하면 일반조합원, 1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특별조합원이고, 일반 조합원 중 2명을 소개하고 하부에 10명을 구축하면 매니저가 될 수 있다. 일반조합 원은 직거래 방송을 통해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이 있고, 특별조합원은 향후 100만 원이 될지 1,000만 원이 될지 모르는 주식 200주를 주겠다. 매니저는 모든 수익의 20%를 실시간으로 공유 받을 수 있고 2013년 12월 30일이 되면 20만 원을 지급받고 2014년 6월부터는 200만 원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출자 50,000원으로 조합원의 혜택과 에스엠(SM) 멤버스 매니저로 평생 월 수백만 원의 공유지급을 받게 해주겠다. 또한 조합원비는 반환청구하면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습니다.



Ⅲ. 부동산 관련 사업 등 투자 빙자 유사수신행위


부동산개발을 빙자한 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서울 ○○구 ○○동에 본사 및 영업을 위한 지사를 두었고, 그 외에도 서울 여러 지역에 영업을 위한 지사들을 두었습니다(영업지사별로 4팀 내지 12팀까지 있음). 지방에는 강릉지사 및 21세기프로젝트(계열사), 정선지사 및 함백(계열사), 제주지사 및 관광개발제주21(계열사), 횡성지사, 평창지사, 21세기티앤디(계열사) 등을 두었습니다.


피고인은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의 구인광고 등을 통하여 수시로 계약직 영업사원을 모집하여 일비 명목으로 1일 10,000원씩, 활동비 명목으로 월 7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3개월 내에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영업실적이 좋으면 포상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독려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영업사원, 팀장, 지사장, 영업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갖추었으며, 상시 600여 명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강릉, 제주, 평창, 정선, 횡성, 울진 등 전국 9곳 사업부지에 개발사업을 빙자하여 각종 투자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전화번호부 등을 활용하여 전화를 하거나 또는 연고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대여금 등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도합 5,433회에 걸쳐 총합계 2,039억 4,317만 2,000원을 수신하여 편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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