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사수신행위의 개념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유사수신행위법’이라 약칭합니다)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②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③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④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첫째, 금융당국의 인가·허가·감독을 받지 않고, 둘째, 장래에 최소한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그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셋째, 출자금(투자금), 예금, 사채(社債)발행, 회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되며(유사수신행위법 제4조), 그 상호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금융 또는 파이낸스, 자본 또는 캐피탈, 신용 또는 크레디트,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펀드·보증·팩토링 또는 선물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5조).
2. 법원의 태도(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입법 취지나 법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는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는 불법 자금모집행위인 유사수신행위를 규정함에 있어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실제 사건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그형태는 계속적으로 지능화·다양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전형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제2조 제1호)
대표적으로 ‘엔젤투자조합 투자 빙자 출자금 수신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동업체는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를 위한 엔젤투자조합으로 정부에 등록된 면세사업자라고 하면서, 고리 이자 지급을 보장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엔젤투자 조합원 자격을 위한 출자금을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특히 1구좌 투자 금액은 100만 원 이상으로 투자금액에 대해서 투자증서를 교부하여 주며 약정기간 종료 후 투자원금을 되돌려 주고 매월 5%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준다고 한 사례입니다.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조 제2호)
위 조항은 1990년대 후반에 기승을 부리던 파이낸스, 인베스트먼트, 투자금융이라는 상호 등을 사용하면서 그럴 듯한 유명한 사업을 진행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홍보를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였던 형태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삼부파이낸스의 고금리 예·적금 등 형태의 수신행위’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위 삼부파이낸스는 1996년 1월 정부의 금융기관 자율화 조치로 부산지역 상공인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설립한 일반 금융회사였습니다. 기업금융, 건설, 부동산 컨설팅사업, 영화산업 등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상대로 연 3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삼부 기업형 펀드’와 ‘삼부 벤처 골드러시 펀드’, ‘엔젤투자 펀드’ 등의 투자 상품을 출시하여 예·적금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였으나 삼부파이낸스의 도산으로 일반 서민 투자자 6,500여명이 2,280여억 원을 손실을 입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제2조 제3호)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조 제4호)
파이낸스사 사태 초기에는 주로 고리의 이자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확정 고배당금 지급형태의 예금 수신을 통한 단순 불법 자금모집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법의 제정 및 시행 이후에는 사채·상품권·회원권 등을 투자자에게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형태 또는 의료기 임대사업 등을 가장하여 의료기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 관리하여 고수익의 투자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형태로 투자약정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위탁관리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형태로 자금모집 행위가 변화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의료기 판매 및 임대사업 빙자 투자금 수신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동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의료기 임대사업을 빙자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6,0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천여억 원의 자금을 모집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자금모집 방법은, 유명연예인을 회장으로 추대하여 의료기 1대를 150만원에 구입하는 형태로 투자를 하면 의료기 임대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여 투자자들에게 약 250%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하여 6,000여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3,000여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습니다.
1. 회사의 자본조달 방법
회사가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자본조달의 방법으로는 크게 금전차입의 방법, 사채의 모집 그리고 신주의 발행에 의한 자본조달의 방법 등의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본조달이라 할 수 있는 바, 자본조달의 기동성, 자산의 효율적인 운영, 적정한 자산의 구성이 중요시 됩니다. 어느 경우나 회사의 판단에 따라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사채(社債), 자본금 모집 등 회사의 자본조달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였을 경우 앞서 언급한 유사수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유사수신행위 해당 요건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르면 ① 금융당국의 인가·허가·감독을 받지 않고, ② 장래에 최소한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그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③ 출자금(투자금), 예금, 사채(社債)발행, 회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판례 또한 일관된 태도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원본손실 가능성을 내포하는 투자인지 여부가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사채(社債) 등의 방법에 의한 자본조달과 유사수신 해당 가능성 검토
유사수신행위법 및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회사가 사채(社債)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금융당국의 인가·허가·감독을 받지 않고, 장래에 최소한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그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본조달을 한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이 정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수신행위를 하면 성립하는 ‘형식범’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위 인·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그 이상의 수익 지급을 약정하고 자본조달을 한 경우에는 자본을 지급한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등과 관계없이 유사수신 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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