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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l 25. 2019

사채권자집회와 사채관리회사

사채(社債, Bond)는 유가증권으로 발행되어 유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회사의 일반적인 금전채무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채 발행 이후 증권이 유통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채권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의 사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조정하기 위한 법적 규율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상법은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규정과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사채권자집회


사채권자집회는 사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동일한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으로 구성되어 해당 사항에 관하여 결의하는 기관으로서(상법 제490조) 이 결의가 효력을 가지게 되면 이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한 이의제기 등 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채권자로서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되어 이익보호 장치로 볼 수 있으나,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도 불특정 다수의 사채권자를 개별적으로 상대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업무처리의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법이 사채권자집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으로는 자본금감소에 대한 이의(상법 제439조 제3항), 합병에 대한 이의(상법 제530조), 회사분할에 대한 이의(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등 채권의 변제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 외에도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경우에 사채권의 조정에 관한 사항들(기한이익 상실의 취소, 이자율 하향조정, 원금 만기의 유예 및 분할상환, 출자전환 등)을 공동으로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채권자집회가 활용되는 예가 많습니다.


사채권자집회는 여러 사채권자들의 집단적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소집, 결의, 효력발생 등에 관하여 많은 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각 사채권자가 가지는 사채금액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상법 제492조 제1항),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으면 전원동의가 아닌 이상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상법 제498조 제2항).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의 효력은 모든 사채권자에게 미칩니다(상법 제498조 제3항).


자본감소, 합병, 회사분할 등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모든 사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상법 제498조 제2항) 구조조정에 대한 이의제기 안건이 사채권자집회에서 부결되면 개별 사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사채관리회사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등 사채의 관리를 위탁 받아 행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상법 제484조 제1항). 사채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사채권자가 하는 것이지만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조달을 하는 사채에 있어 개별 사채권자들이 효율적인 사채관리를 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상법은 일괄적으로 사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채의 관리를 수행하는 별도의 관리회사를 도입하였습니다.


사채관리회사는 상법상으로 반드시 두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임의적 제도라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채 발행회사는 사채관리회사 선정 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보증사채의 발행시에는 사채관리회 선정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무보증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을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6조 제8항 제5호 다),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제2항에서는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무보증사채의 발행인과 사채관리회사 간에 협회가 정한 표준 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회사가 무보증사채를 직접 모집한다면 사채관리회사를 두지 않을 수 있지만 투자매매업자가 사채를 인수하여 분매하는 간접발행방식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을 인수할 때 금융투자협회 규정의 구속을 받게 되어서 사채관리회사와의 사채관리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사채관리회사가 강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지만(상법 제480조의2) 사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채관리를 해야 하므로,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 아닌 사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수행을 하도록 법적인 규제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상법에서는 ① 발행회사로부터 사채발행 업무를 위탁 받은 수탁회사(상법 제474조 제2항 제13호)는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② 발행회사와 일정한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며(상법 제480조의3 제3항, 상법시행령 제27조), ③ 사채권자에 대한 사채관리회사의 공평∙성실의무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등(상법 제484조의2) 여러 법적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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