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동근 변호사 Jun 04. 2022

[세금전문변호사] 조세의 부과제척기간, 징수권 소멸시효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 즉 부과권은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를 부과권의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조세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짓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세목·납세신고의 유무와 조세포탈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된 조세채무도 부과제척기간 내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소멸하고,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실무상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개념에 관하여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의 실체법적인 부과권을,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조세채권이 확정된 상태에서의 절차법적인 징수권을 각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즉, 부과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징수권의 소멸시효란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과세관청이 일정한 기간 내에 체납 징수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에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이 됩니다.



1.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 통상의 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부정례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②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즌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아야 하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③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박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④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그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그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01.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⑤ 법인세 부분이 아닌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원천징수소득세에 관하여는 법인의 대표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그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그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유예되므로, 그가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⑥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게 됩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3)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긍정례


①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한 자가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고자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가담하고,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도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마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명의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기한을 도과시키는 행위(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②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의 명의로 거래를 하고 나아가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상 허위기재를 하는 경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2. 특수한 부과제척기간(재처분에 관한 특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은 통상의 제척기간 경과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때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②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③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위 특별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실무상 많이 문제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정소송에 따른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고,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고 그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다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까지 위 특별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기산일(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4. 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체단체의 권리 및 관세의 징수권 등에 관하여 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조세채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https://brunch.co.kr/@jdglaw1/266



부과제척기간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세무사

http://www.taxjd.co.kr


(06606)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19층(서초동, 동익성봉빌딩)

직통전화 : 02-533-5558, 팩스 : 02-597-9810

E-Mail : jdglaw1@hanmail.net

작가의 이전글 [세금전문변호사] 연대납세・2차납세・물적납세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