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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n 04. 2022

[세금전문변호사] 부가가치세와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세상의 거래 중 부가가치세법이 과세거래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세거래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매출액 × 세율)-매입세액”으로 하여 산출하므로 과세거래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하여 이들 공급가액(매출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하고, 이에 차감되는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의 매출세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외에도 재화의 수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와 세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사업자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과세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수입은 행정상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용역의 생산과 소비지가 국내 또는 국외인지의 구분이 어려우므로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여 과세대상에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재화와 용역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는 세법상 고유하게 설정된 포괄적 개념입니다. 재화라 함은 과세의 대상으로서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물건’은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합니다.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재화의 범주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서 개별적으로 비과세나 면세라고 열거하지 않은 것을 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표’·‘어음’은 유체물이지만 그것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출자지분’의 거래도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주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의 대상이 됩니다(증권거래세법 제2조). 판례는 영업권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8827 판결).


‘용역’이라 함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특별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2.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계약상의 원인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 의사 합치에 의하여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법률행위에 의한 것을 뜻하고, 법률상의 원인이라 함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의 원인이 되는 수용·경매·공매 등에 의한 것을 뜻합니다. 인도라 함은 재화의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 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형식을 말하며, 양도는 동산 이외의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보 목적의 소유권 명의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23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임의적 조항으로서 사업의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동호 단서). 포괄양수도를 하면서 양수자가 양도자를 대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양수자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사업용 자산을 상속증여세법,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물납할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3호).





3. 재화의 공급간주


본래적 의미의 재화 공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과세의 범위를 확장하여 과세하는 재화의 간주공급이 있으며, 이는 과세형평과 조세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서도 그 재화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자기 자신이 사용·소비하거나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등 부가가치세의 부담 없이 과세대상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4. 용역의 공급간주


용역의 간주공급은 본래 의미의 용역의 공급은 아니지만 특정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간주는 자가공급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자가공급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지만, 다음의 경우 비록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만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용역이 무형이고 가격의 측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가도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세무행정상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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