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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n 04. 2022

[세금전문변호사]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영세율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완전면세에 해당합니다. 영세율제도는 해당 적용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이미 과세된 것까지도 모두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그 결과 해당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론상 완전면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내지 제24조)

•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로 정하는 것

•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 용역의 공급,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는 조세정책 목적으로 방위산업물자, 군납석유류, 도시철도건설용역, 장애인용보장구,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등의 재화와 및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므로 사업자 등록,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과세표준 신고의무 등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사업자중 국외에서 용역 제공,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면세사업자는 과세관청과는 권리의무관계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협력의무를 지지 않지만,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장부의 비치·기장 계산서의 발급과 제출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해당 적용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그 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이미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제도는 부분면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은 거래의 매출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생산·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면세적용 대상]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 등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를 면세포기라고 합니다. 면세포기로 인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는 납세의무자로서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면세제도는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모든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면세포기 대상(영세율 적용의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 공익단체 중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한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8조).


3.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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