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업자는 2.13까지 사업장 현황신고 해야해요!
주택 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임대사업자라면 오는 2월 13일(화)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치셔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란 어떤 신고 제도이고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주택 임대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의 신고 대상인지,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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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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