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부가가치금액을 의미하지 않고 매출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매출총액을 의미하며 이를 “공급가액”이라합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물물교환 등과 같이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합니다.
•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 등
•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 등
•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 에누리액
• 환입된 재화
• 상대방에 도달되기 전에 파손·훼손·멸실된 재화
•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연체이자
• 할인액
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다.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1) 겸용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대가로서 받은 금액 중 얼마만큼의 금액이 과세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안분계산 됩니다. 일반적으로 겸용재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2)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토지는 면세재화에 해당하고 건물 등은 과세재화에 해당되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에 해당하는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입니다.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위의 두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3)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에 따라 일정한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으로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방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대손이 발생되어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는 경우 그 외상매출금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대손금액×10/110)를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 등에게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에 105분의 5(2016년 103분의 3),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109분의 9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108). 다만, 폐자원수집을 원활하게 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s://brunch.co.kr/@jdglaw1/276
부가가치세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정동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세무사
(06606)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19층(서초동, 동익성봉빌딩)
직통전화 : 02-533-5558, 팩스 : 02-597-9810
E-Mail : jdglaw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