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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n 04. 2022

부가가치세 토지 관련 매입세액_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1.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생산의 기본요소인 토지, 자본, 노동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생산의 기본요소인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이유는 토지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본원적인 요소이므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부가가치세제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토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취득 및 취득부대비용에는 토지의 매입대금, 등록세, 취득세와 건물이나 구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명의이전비, 개량비, 정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즉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 즉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서면3팀-1064, 2004.06.03. 등).


토지와 건물의 현실적인 가치증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 해당 여부는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 것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공장부지 조성, 택지조성로 건물을 짓기 위하여 정지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가 이에 해당됩니다.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지하실 터파기, 굴삭작업, 철근빔공사, 흙막이공사로 건물을 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도가 이에 해당됩니다.






2. 골프장 건설관련 매입세액


골프장이용객은 골프장이용료를 지불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골프장 운영 사업자는 골프장의 건설을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습니다. 건설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추후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거래징수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합니다. 일시에 고액의 건설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세액은 사업을 개시하면서 바로 공제하고 그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설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건축물 또는 구축물을 건설하는 용역과 토지를 조성하는 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토지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제화이지만 토지의 가치를 증액시키는 용역은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과세용역입니다. 이 중 건축물 또는 구축물을 건설하는 용역과 관련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이 불분명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합니다. 사업자가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토지관련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여 구분하며, 토지의 조성과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현장관리비 관련 매입세액 등)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총공사비(공통비용을 제외한다)에 대한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공사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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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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