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상의 종류
직무발명 보상의 종류로는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이 존재합니다. 출원보상은 직무발명의 출원시에 지급되는 보상이고, 등록보상은 직무발명이 특허로 등록된 때에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그리고 실시보상은 직무발명의 실시로 이익이 생긴 경우에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나. 보상의 방법
보상은 금전적 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분할지급은 회사와 직원이 지급의 방법을 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상금은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할 때에 이미 일정액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발생된 것이고, 회사가 직무발명의 실제 가치보다 많은 보상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보상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 강행규정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회사가 직원의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또는 비합리적인 가격으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여 발명자인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직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없거나 보상이 적은 경우 회사에 대하여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미리 근무계약 또는 회사규정에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급여에 보상이 포함된 것으로 정하는 내용을 두었더라도 그 내용은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나. 청구권자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등록원부에 공동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소멸시효
1) 시효기간 및 기산일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일반채권에 준하여 발생시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발생시는 직무발명의 승계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
2) 직무발명이 회사 명의로 출원된 경우
직무발명이 회사 명의로 출원된 경우에는 출원시 직원으로부터 회사에게 권리가 승계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시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거나 보상금청구권을 방해하는 다른 사실을 말합니다.
3) 독점 실시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회사와 직원 사이에 직무발명을 회사가 독점적으로 실시한다는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시에 권리가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합의시에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합의시부터 진행됩니다.
4)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때
분할지급방식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각 분할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때가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출원, 등록, 이익 발생에 따라 나누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각 지급사유 발생시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
나아가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리를 승계한 때 이외의 다른 때를 기산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기가 도래한 이후부터 보상금 청구권의 시효기간이 진행되고, 보상금 지급 시기 도래 전에 직원이 회사에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사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때로 보아야 하나 회사의 근무규칙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에 정해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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