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파탄이 되면, 상대방은 재산분할청구에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가사소송법상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의3(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혼을 앞두고 사전에 재산을 숨겨놓거나 처분하였다면 이러한 가사소송법상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의 상대방이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가사소송법 48조의3 제2항,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와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가사소송법 48조의3 2항,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도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한다.
③ 재산조회를 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당사자가 내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산조회는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5 본문, 민사집행집규칙 제37조 제7항).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재산조회를 위하여 재산조회신청시스템(재산조회신청을 접수한 가정법원의 전담관리자가 사건관리를 위하여 조작함)과 재산조회시스템(대법원 웹서버에 설치된 시스템으로서, 법원 및 조회대상기관이 접속하여 재산조회에 관련된 정보를 송수신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회대상기관으로 정하여진 기관 등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재산조회에 대한 회신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에 대한 부동산 관련 조회는 원칙적으로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법원은 가급적 10년 이내로 제한할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조회사항
○○○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내역과 과거 거래 내역 일체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초본상 주소지의 시청・구청 재산세 부과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사항
○○○에 대한 재산세부과내역과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예금은 각 거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사항
1. ○○○의 2015.01.01.부터 2019.01.31.까지의 주식거래내역 일체.
2. ○○○의 조회일 현재 주식보유현황.
③ 보험은 각 보험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보험사의 종류가 워낙 많은데다가 어느 보험사 보험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사항
○○○의 과거 및 조회일 현재의 보험가입내역, 연금저축내역 일체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퇴직금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직회사나 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론 종결일 현재 퇴직을 가정한 퇴직금 액수 또는 중간 정산으로 지급받은 퇴직금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촉탁신청에 대해 법원은 가급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사기업에 재직 중일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먼저 임의제출을 요구한 뒤, 이에 불응할 시에만 조회를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조회사항
○○○이 2018.12.31.자로 퇴직할 경우 수령하게 되는 퇴직금 액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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