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년 1월 23일,
하얼빈에서 대한독립군 안중근 참모 중장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지 약 석 달 만에,
일본 관동도독부가 설치한
여순 감옥 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 안중근 '의사' : 의인은 맞지만,
개인 자격의 의사로 정의하면 테러가 됩니다.
일본이 바라는 호칭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안중근 참모 중장'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재판은 형식만 갖춘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은 이 사건을 ‘개인의 테러’로 규정했고,
조선 침탈의 책임이나
국제법적 논의는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이미 판결은 정해져 있었고,
선고는 그 결론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안중근은 자신을 범죄자가 아닌
의병 참모중장이라 밝히며,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이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토의 죄목으로 한국 침략의 주도,
황제 폐위, 군대 해산, 무고한 백성 학살 등
15개 조항을 제시하며,
자신의 행동이 사적인 원한이 아닌
조국 독립을 위한 전쟁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사형 선고 이후에도 안중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며,
조선·중국·일본이 평등한 관계 속에서
공존해야 한다는 이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총을 든 의거에서 멈추지 않고,
사상과 비전으로까지 저항을 이어간 것입니다.
이 사형 선고는 결과적으로
조선의 독립 의지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세계에 각인시킨 순간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날,
안중근은 역사의 증언자로 남았습니다.
*이미지 출처 : 나무위키 '안중근' 발췌
https://namu.wiki/w/%EC%95%88%EC%A4%91%EA%B7%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