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2일, 대한민국 국회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호주제' 폐지를 의결했습니다.
호주제는 가족을 한 사람의 '호주'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제도로,
대개 아버지나 장남이 호주가 되어
가족 구성원의 신분과 법적 관계를 대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1958년 제정된
민법에 포함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교적 전통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제강점기의 가(家) 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결국, 일제의 구습이었지요.
호주제는 남성 중심의 가족 질서를
제도화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여성과 자녀가 독립적인
인격 주체로 인정받기 어렵고,
이혼·재혼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입법 개선을 요구했고,
이후 사회적 논의와 입법 과정을 거쳐
2005년 국회 의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날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가족을 개인 중심으로 재편하고,
'호주'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호적 제도는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체계로 전환되었고,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호주제 폐지는 단순한 법 조항의 변경을 넘어,
가족을 바라보는 국가의 시선이
'가문'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옮겨간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시대 속에서,
2005년 3월 2일은 법과 제도가
사회 변화를 따라가려 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됩니다.
* 이미지출처 : 중앙일보, 27. 7. 1, '호주제 폐지, 여성이란 이유로 당연했던 차별을 끝내다' 기사 중 발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2963
* 참고자료 : 제가 예전에 썼던 '족보를 믿으시나요?'를 첨부합니다.
https://brunch.co.kr/@jdj03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