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의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대항폭력은 정당하다.'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어 성격의 폭력은 정당한 행위이다. 비폭력은 꼭 지켜야 할 절대적 규범이 아니다. 평화를 위한 수단이다.
'약자는 대항폭력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 약자가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력하다. 주먹으로 때리는데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로 하면 강자에게 무시당한다. 아주 웃긴다고 한 대 더 맞는다. 잘해주는 사람에게 막 대하고 무서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게 인간이다.
'대항폭력은 희생을 줄일 수 있다.' 약자가 비폭력으로 저항하면 조금 공격받고 폭력으로 저항하면 많이 공격받고 그런 것 없다. 약자가 반격 안 하는 걸 알면 강자는 좋다고 무자비하게 공격한다. 강자는 손쉽게 저항자를 폭행, 체포, 구금, 감금 등을 할 수 있다. 비폭력 저항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없고 희생자와 피해만 늘린다.
불교에서 중생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 불살생(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않음)과 자비심을 말한다. 자비심은 타인을 나처럼 아끼며, 안쓰러워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내가 맞기 싫어하듯이 타인도 맞기 싫어한다. 폭력 행사는 자비심에 어긋난다. 다만, 불교에서 남이 폭력을 행사할 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대항폭력을 쓸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노자는 피할 수 없는 경우 대항폭력을 인정했다. 전쟁을 반대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수동적으로 전쟁에 응하고 수비한다고 했다.
대항폭력은 정당방위와 유사하다. 형법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한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침해자에게 취하는 가해 행위다. 폭력은 위법이지만 자기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위해 방어 성격의 폭력을 허용한다.
즉 형사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정당방위는 '현재' 부당한 침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 '상당한 이유',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 '상당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형법에서는 가해자의 생명권과 사회질서를 중요시한다. 2022년 싸움의 90%가 쌍방폭행으로 처벌받았다고 한다. 현행 한국법에서 정당방위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현재 공격받지 않는데 반격하는 행위, 방어를 넘어선 공격 행위, 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방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게 한 방어, 주먹으로 때리는데 도구, 흉기를 사용하는 방어, 한 대 맞았는데 그 이상으로 때리는 과잉 방어 등은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다른 폭행으로 본다. 쌍방 폭행이다.
싸우는 경우 서로 공격이 오가고, 증거는 불충분하며, 서로 말이 달라 현재 법률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다. 서로 상대가 먼저 공격해서 방어만 했고 더 맞았다고 주장하니 먼저 공격한 사람이나 과잉방어한 사람을 판단하기 어렵다.
싸워야 얻는 게 없다. 나도 남도 손해다. 싸움으로 다치고 경찰서에 가 조서 작성하고 기소되면 돈 써가며 긴 기간 법정에서 또 싸워야 한다. 싸움꾼은 상대가 싸움에 동참하기를 고대한다. 같이 싸워야 자기가 행사한 폭력을 변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하고 소극적으로 방어한다.
먼저 공격하거나 과잉 방어는 범죄다. 애가 팔을 긁혔을 경우 부모가 너도 다음날 가서 긁어주라고 하거나, 아주 밟아줘 등은 과잉 방어이고 현재 공격이 없는데 폭력을 행사하는 별건의 폭력 행위이다. 범법 행위이다.
만약 힘센 자가 주먹으로 때리려고 한다. 먼저 그 상황이나 자리를 피한다. 현명한 대처이다. 피하기 어려운 경우 주먹을 피한다. 못 피해 맞은 경우 신고한다. 그래도 때리면 주먹을 막거나 팔을 꺾는다. 혼자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경우 주변에 호소한다. 동영상 찍어달라고 부탁한다. 막다가 크게 다칠 수 있는 경우 도망친다. 강자가 흉기 들고 빨라 쫓아올 것 같으면 급소를 잽싸게 공격하고 달아난다. 정당방위 벗어났는지 그것 따질 상황이 아니다.
흉기 들고 설치는 경우 정당방위 해당 여부는 후순위이고 먼저 살고 본다. 피하고, 피하지 못한 경우 현재 공격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를 한다. 법률적 논란 소지가 있을 때 동영상, 진단서, 주변 CCTV, 증언 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