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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Feb 21. 2020

홈택스에서 증여 신고하는 방법.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 예전에는 증여  신고하려면 증여 받은 통장 사본 등 다양한 서류를 가지고 국세청에서 줄을 서가면서 절차를 밟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홈택스(hometax.go.kr)가 워낙 잘 되어있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증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에게 증여를 한 돈을 부모가 돈이 필요하다고 그냥 꺼내쓰면 그것도 다시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증여를 하게 되는겁니다.


따라서 확실히 아이에게 줄 돈이 아니라면 어설프게 증여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증여세라는 것은 부모가 아이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 준다는 것만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아이가 상식에 벗어나는 정도의 무언가를 샀을 때에 증여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자세한 것은 다음에 상속세와 함께 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공식적으로 글로 적으면서 증여 신고를 하지 말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예민하게 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요즘처럼 3억짜리 서울 아파트를 사더라도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상황에서 부동산 구입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분들이라면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아이의 용돈을 가지고 정말로 자산을 증식시켜 주고 싶어서 주식을 사 주고 싶은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 돈을 나중에 부모가 돈이 없다고 아이 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의 자산으로 불려주고 싶은 경우에 한합니다. ^^


그럼 지금부터는 홈택스에서 증여 신고를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캡쳐 : 홈택스 홈페이지 >



홈택스 로그인 이후에 신고/납부 메뉴에서 다시 증여세 항목으로 가면 됩니다. 




< 캡쳐 : 홈택스 홈페이지 >

 


그리고 나오는 위와 같은 화면에서 증여를 받는 사람과 증여를 하는 사람의 정보를 넣어주면 됩니다.




< 캡쳐 : 홈택스 홈페이지 >

 



다음으로 증여재산의 구분에서 일반, 영농농지, 금양임야, 문화재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 증여재산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의 종류에서는 토지, 주택, 기타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차량, 선박, 유가증권(상장), 유가증권(일반-비상장), 유가증권(중소기업-비상장), 유가증권(장외등록법인), 현금, 예금, 적금, 금전신탁등, 보험금, 공제금등, 퇴직금등, 골프, 콘도등 회원권, 무체재산권, 사업용자산, 업목, 건설기계, 금, 외화증권, 기타재산 등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꾸 보험 상품이 증여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의 선택 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가 낸 보험료는 절대로 증여가 안 됩니다. 다들 증여를 안 해 보고 이야기를 하니 그런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클릭 >> 보험 상품으로 증여 절대로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 받는 것(?)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당해재산의 매매거래가액, 당해재산의 감정가액, 당해재산의 수용보상가액, 당해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유사재산의매매사례가액 등, 현금 등 시가(상가 제외),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법 등에서  선택을 하며 됩니다. 



< 캡쳐 : 홈택스 홈페이지 >



다음으로 증여 받은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성년의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의 사진처럼 증여재산가액에 5,000만원이라고 적고, 직계존비속 공제액에 직접 5,000만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공제 금액을 본인이 확인해서 적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게서 증여 받은 돈에 대해서 10년 내 2,0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 캡쳐 : 홈택스 홈페이지 >



그러면 위의 사진처럼 내야할 세금이 나옵니다. 예시를든 것은 5,000만원을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주는데, 10년 내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니 결국은 세금이 없는 겁니다. 


위의 그림에 보면 산출세액이 0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캡쳐 : 홈택스 홈페이지 >


 

이전에 증여세 납입한 것에 대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의 그림처럼 조회/발급에서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에 들어가면 됩니다.



< 캡쳐 : 홈택스 홈페이지 >



이전에 증여 받은 것이 있다면 위의 그림처럼 결정목록과 증여재산에서 무엇을 증여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대로 증여 신고를 하면 6개월 내에 국세청에서 신고가 잘 되었는지,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고 최종 확정을 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증여 신고를 하더라도 6개월 정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부모님을 포함해서 누군가에게 증여를 받을 것이 있으신 분이거나 이미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회를 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제가 적은 글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celldna.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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