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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Jan 19. 2022

회사 단체보험에 가입된 분들은 꼭 보세요.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단체 보험을 가입해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사가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회사의 입맛에 맞게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단체보험의 내용은 전부 다릅니다.



또한 단체보험은 대부분 매년 계약을 합니다. 따라서 올해 회사 단체보험에 암진단비가 2,000만원이 있더라도 내년 어느 순간에는 암진단비가 3,000만원으로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1,000만원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보험의 내용도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가입된 단체보험에 여러 진단비와 사망보험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비보험처럼 병원에 통원을 하거나 입원을 했을 경우에 낸 실제 병원비를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실손특약이 포함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특약의 경우에는 무조건 중복지급이 안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보험사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금감원과 같은 금융 관련된 국가 기관에서 정한 정책일 것입니다.



따라서 감기로 병원에 가서 5만원의 병원비와 약값을 썼을 경우에 혹시 회사 단체보험에 실손특약이 있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 보험이 있다면, 두 회사에서 50%인 2.5만원씩 지급을 해 주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단체보험에 실손특약이 있는 분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을 해지할지 아니면 유지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실손특약, 실손보험 등으로 흔히 불림)의 납입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가 작년 초에 생겼습니다. 



클릭 >> 개인실손의료비보험 중지 및 재개 제도 아내 - 회사 단체 보험에 가입된 분들 참고하세요.



일단 기사가 나와서 작년 3월에 글을 올렸고, 제도가 정비되면서 이제 각 보험사마다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조회 동의만 해 주면 각 보험사에서 다른 회사에 가입된 보험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때 단체보험에 실손담보가 조회되면, 납입 중이던 해당 보험사의 실손담보 납입을 중단 할 수 있습니다.



과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주로 고객들에게 권해드렸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고객이 서류를 작성해서 팩스로 해당 보험사에 보내거나 저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이라는 약관에 따라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 아마도 이 약관은 금감원에서 만들어서 공통적으로 적용시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모든 보험사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각자 가입된 실손보험회사에 문의를 하셔서 정확한 답을 구하셨으면 합니다.



< 캡처 :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의 일부 >



모든 약관의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꼭 알고 가야할 부분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중지를 하려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을 1년 이상 납입하고 잘 유지 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체보험에도 똑같은 특약이 있어야만 합니다.(단체보험에 실비가 없는데 그냥 개인 실비보험을 납입하기 싫다고 중지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캡처 :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의 일부 >



보험을 중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체보험의 내용이 바뀌거나 또는 퇴사로 인해서 단체보험을 갖지 못해서 다시 기존 실손보험의 계약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손보험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간 경우 생기는 병원비를 상당히 다 지급하는 것이라서 이미 아팠던 경력이 있는 분들은 가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개인 실손보험은 중단하고, 회사 단체보험에서 열심히 보험금 청구를 해서 병원 다닌 이력을 쭉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퇴사 후 기존 실손보험을 다시 살리지 않는다면, 회사 단체보험에 남은 병력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이 앞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실손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계약 재개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체실손" 종료일로부터 입니다. "단체보험" 종료일이 아닙니다.



회사 단체보험에서 단체실손을 계약하고 있다가 어느 해에 갑자기 단체보험에서 암진단비 등은 유지하면서 단체실손만 연장을 안 했을 경우에, 단체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있지만 단체실손은 종료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를 다니더라도 개인 실손보험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재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듯이 다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5년 이내 병력을 모두 다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 이외에 또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종합보험을 가입하면서 실손특약을 종합보험 내에 넣는 형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체보험 있다고 종합보험 내에 있는 실손특약을 중단 한 이후에, 여러 이유로 종합보험 자체를 해지하신다면 나중에 실손특약을 다시 살릴 몸체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실손보허 재개가 안 됩니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가입 날짜에 따라서 가입 당시 보장하기로 했던 실손의 내용과 계약재개 후 보장의 내용이 다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단체실손보험의 내용보다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장이 더 좋은 경우에도 단체보험만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이중으로 돈을 내더라도 개인실손보험도 함께 유지하는게 좋을지 등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보험 중에서는 통원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단체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중복해서 보험료를 내기 싫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도를 소개하기 위한 글입니다. 따라서 매우 자세한 여러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각자 가지고 계신 보험사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단체실손이 있더라도 개인실손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험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것을 다 고려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언제 단체실손계약을 중단할지 모르니 정기적을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가입한 보험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확인해 보셔서, 늦지 않게 계약재개를 해야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blog.naver.com/cell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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