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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Jan 17. 2022

연말정산 하기 전에 해 봐야할 것! 결정세액과 실효세율


직장인들에게는 1월은 연말정산을 하는 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것이 없는지 이것 저것 확인도 하느라도 다들 정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번 강조를 드렸지만 2022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이미 다 지나간 2021년도의 수입과 지출 등을 정산해서 얼마의 세금을 낼지를 결정하는 정리 작업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지나간 버스를 잡아서 뭔가를 하는 작업 입니다.



이렇게 뒷북을 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연말 정산을 하기 전에 10분 정도만 이용해서 2020년 또는 2020년, 2019년, 2018년의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해서 자산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냈던 세금 다시 들여다보고 난 이후에 2021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 보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천징수영수증" 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 전산에서 발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회사 전산이 열악하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으로 뽑기가 어렵다면 홈텍스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홈텍스 로그인 ▶ 좌측 상단의 "MY홈텍스" ▶ 왼쪽 중앙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계시다면 첫장에 있는 13번, 14번, 16번 등을 확인하셔서 해당 년도에 자신이 받았던 총수입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은 페이지 밑에 쪽에 있는 72번과 74번 그리고 76번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분석 - 1 >
< 원천징수영수증 분석 - 2 >



위의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의 사진의 근로자는 2020년에 1년간 회사에서 세전으로 52,658,400원의 급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미 소득세로 3,355,520원(74번 현근무지)을 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해 보니 세금을 1,508,306원(72번 결정세액)만 내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021년 1월 연말 정산 후 미리 더 낸 세금 중 차액인 1,847,210원(76번 차감징수세액)을 돌려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햇갈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직장을 다닌 분들은 2020년 한해 동안 자신이 얼마의 급여를 받을지를 모른 상태에서 2020년 1월부터 일정 부분의 소득세를 이미 월급에서 내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위의 원천징수영수증의 "74번 현근무지"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2020년이란 12개월 동안 회사를 꽉 채워서 다니면서 받았던 월급에서 배우자, 부모 등의 인적공제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여러 분야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서 진짜로 2020년간 내야 할 세금을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산을 마치고 나서 국가에서 정말로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72번 결정세액" 입니다.



이렇게 정산을 해서 봤더니 이미 일년간 낸 세금이 더 많아서 오히려 돌려받아야 할 사람은 76번 차감징수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이고, 일년간 낸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76번이 플러스로 나오면서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예로 든 사람은 일년간 52,658,400원을 벌면서 매달 조금씩 소득세를 미리 냈는데 그 돈의 합은 3,355,520원 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연말정산을 해 보니 국가에서는 1,508,306원 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년간 더 냈던 세금 중 차액인 1,847,210원을 돌려 받게 된 것입니다.


< 근로소득세율표 >



마지막으로 여기서 반드시 깨닫고 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분들은 자신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뉴스 등에서 세금 이야기만 나오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지 아느냐면서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 그 근거는 바로 위에 올려놓은 사진과 같은 근로소득세율표 때문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분석 - 3 >



오늘 예로 든 분은 일년간 52,658,400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러니 이 분은 자신의 세금 구간이 24%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계산을 하자면 자신이 받은 연봉에서 24%에 해당하는 대략 12,638,016원의 세금을 낼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쭉 한 이야기를 보면 이 분의 일년간 결정세액은 1,508,306원 입니다. 결국 자신의 연봉의 대략 2.9%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은 연봉의 24%를 세금으로 내는 줄 알았는데, 아주 미미한 2.9%의 세금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뽑아본 원천징수영수증의 제일 마지막 장의 마지막 항목인 "81번의 실효세율"에 나와있습니다.(왜 이렇게 적은 세금을 내는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적어보겠습니다. 오늘 적기에는 글이 너무 길어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산관리 상담을 할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봅니다. 수 많은 상담과 원찬징수영수증을 봐왔던 저의 경험에 따르면, 연봉이 5,000만원인 분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받는 일년간 수입의 약 2.5%~5% 정도의 세금을 냅니다. 연봉이 1억 정도 되는 분들은 자신이 일년간 받은 수입의 8%~12%의 세금만 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돈을 번다고 신고하는 분들의 대략 50%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에 세금을 내는 것처럼 느끼지만 연말에 정산을 다 하고 나면 결정세액이 0원이 나와서 일년간 낸 세금을 결국 다 돌려 받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오늘 예로 든 연봉이 대략 5천만원인 사람은 결국 1년간 세금으로 대략 150만원을 내는 것이고, 월로 따지자면 대충 12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절대로 자신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72번 결정세액 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년인 2020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열어봤더니 72번 결정세액이 0원 이었다면, 2021년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세금을 많이 낼 확률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세액공제를 위해서 가입했던 연금저축 상품을 연말정산 때 자료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2020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봤더니 결정세액이 30만원 이었다면, 굳이 연금저축과 IRP의 한도인 700만원까지 다 채워서 109만원에 가까운 세액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도 낸 세금 이상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30만원인 사람은 1년간 내야할 세금이 30만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109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가입했다고 신고를 한다고 해서 낸 세금인 30만원을 넘겨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냈던 세금 30만원까지만 돌려 줍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소득을 신고하는 분들의 50% 정도가 결국은 냈던 세금을 다 돌려 받아서 결론적으로는 일년간 낸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연말정산 관련한 기사를 봤다고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단기적인 저축이나 주식 투자 또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범하는 이유는 자신의 통장에 얼마가 찍히는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본래 의미와는 상관없이 그냥 돈을 돌려 받기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글을 읽고 자신의 최근 3년간 원천징수영수증을 뽑아서 보신 분들이라면, 자신이 얼마나 세금을 적게 내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세액공제 등이 되는 상품이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수입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세금에 대해서도 알게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blog.naver.com/cell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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