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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Mar 13. 2023

[직장인]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 중 원하는 것 중지가능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 물론 실제로 진행을 할 때에는 어떤 변수가 작동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좋은 소식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 중에서 회사에서 종업원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단체보험을 매년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사마다 계약 내용이 각기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암과 같은 주요 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회사는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단체보험 중에서 "실손보험"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1.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 중 선택해서 중단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자기의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근로자를 위해서 단체보험에 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멈출 수 있습니다.


원래 실손보험은 중복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직장단체보험 중 실손보험을 같이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더 좋은 조건의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다른 하나는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매년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형식입니다. 또한 단체보험의 실손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실손보험보다 보장 내용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단체보험의 실손보험은 임신, 출산에 대해서 보장하는 등 개인실손보험에서 안 해 주는 것을 일부 해 주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라면 단체보험의 실손보험을 중단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체보험의 실손보험에도 장점이 있을 수 있으니 잘 따져보고 판단해서 각자 알아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단체보험의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답을 딱 정해드리기 어렵습니다. 



2. 종업원의 가족으로서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된 것도 중단이 가능하다?

제가 마지막에 첨부한 금융위원회 보험과의 보도자료를 보면 단체보험의 실손보험이 종업원의 가족들까지 보장하는 경우에 가족들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과 단체보험 중에 하나를 중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단체보험을 가입한 회사들이 많을까 싶기는 하지만 종업원의 가족들까지 보장해주는 단체실손보험이 있다면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단할 수도 있다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것은 다음에 적을 내용처럼 중단된 보험료를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3. 단체실손보험을 중단하면 회사가 납부하던 보험료를 종업원에게 돌려줍니다.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이 모두 가입된 분이 개인실손보험의 납입을 중단하면 매달 개인적으로 내던 보험료가 더 이상 안 나가니 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해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면 회사가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를 종업원에게 매달 돌려준다고 합니다.


만약 회사의 단체실손보험이 종업원의 가족들까지 보장을 해 주며,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까지 모두 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험사 등에 문의를 해 보세요. ^^ 저는 단체실손보험이 없어서 사실 실무적인 것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주의점 및 추가 정보


▶ 만약 개인실손보험을 중단한 경우에는 반드시 단체실손보험이 종료 후 1개월내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해야 합니다. 만약 1달이 넘게 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때에 건강 등의 별도 인수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 단체실손보험으로 열심히 병원을 다니다가 회사가 단체실손보험을 중단을 한 것을 모르다가 1개월이 넘어서 자신의 개인실손보험을 재개를 하게 질병 등에 대한 인수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체실손보험으로 열심히 병원 다닌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고, 그럼 개인실손보험 회사들도 병원 많이 다니는 분들의 실손보험 재개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실손보험 없이 지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 기준이 아니라 단체실손보험이 중단된지 1개월 이내입니다. 단체실손보험은 매년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단체실손보험 재개약 여부를 본인이 챙기셔야 합니다. 


▶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때에는 재개 당시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재개를 할 수도 있고,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중단되었던 실손보험 내용 그대로 재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실손보험 중복가입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http://www.credit4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번 정책은 2023년 1월 이후에 체결이 된 단체보험과 1년 이상 유지가 된 개인실손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단체보험은 매년 갱신이 되니 2023년에 단체실손보험이 갱신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도자료 원본을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blog.naver.com/cell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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