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품에 대한 기초적인 세금 이야기

by 저축유발자

가끔씩 "세금"에 대해서 찾아보고 정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 알고리즘이 "세금"이라는 키워드로 집중이 되면서 정말 많은 영상과 글들을 모두 접하게 됩니다.

이왕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세금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만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마도 "금융상품과 투자"에 대한 세금 이야기만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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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예금, 적금, ETF, 배당 등)


우선 투자 등을 통해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는 대부분 세금이 생깁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금융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배당소득세"와 "이자 소득세"입니다.

이에 대한 세율은 15.4%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합쳐진 15.4%이며, 우리는 그냥 흔히 15.4%의 세금을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당 세율이 적용되는 것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은행의 예금과 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입니다.

그다음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받게 되는 "배당소득"입니다.(참고로 우리나라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할 때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펀드와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ETF(ETF도 사실 펀드입니다. 마지막 글자 F는 Fund를 의미합니다.)를 거래하면서 생기는 "금융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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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조금씩 복잡해질 수 있지만 그냥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이해가 되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그냥 읽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은행에서 적금과 예금을 가입해서 100만 원이라는 이자소득이 생겼다면 15.4%인 154,000원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배당으로 10,000원을 받았다면 15.4%에 해당하는 1,54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Tiger 미국테크TOP10 ETF를 투자해서 100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면 15.4%인 154,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국내에 상장된 주식을 가지고 운용하는 ETF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레버리지, 인버스, 커버드콜, 채권형 ETF 등에는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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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위에서 말하는 금융 소득에 대한 다시 말해서 15.4%의 세금을 내야 했던 수익들이 합쳐져서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해서 해당 금융 소득을 다른 소득과 "종합"을 해서 5월에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의 가입 지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단 금융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국민건강보험료에 영향이 갈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금융 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넘으면 국민건강보험료에서는 금융 소득이 0원이라고 생각하지만 1,000만 원을 넘어가면 소득이 있다고 보고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 넘는 금융 소득과 임대 등의 다른 소득을 합쳐서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직장가입자들은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개인적으로 1년간 부과해야 하며,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피부양자 지위가 박탈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금융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바로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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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국내 상장 주식, 해외 상장 주식)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등 현물이라고 말하는 주식과 관련된 세금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내에 상장된 주식들을 거래해서 생기는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4만 원에 사서 나중에 100만 원에 팔아도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 받게 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15.4%의 세금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이 아닌 일본, 미국 등의 해외 주식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사고팔면서 생기는 이득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이 세금은 "분류과세"라고 해서 22%를 내고 나면 그냥 완전히 끝이 납니다.(다만 해당 주식을 갖게 되면서 받게 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냥 22%의 세금만 내면 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외에 상장된 주식을 사고팔면서 생기는 이득에 대해서는 그냥 22%만 내면 더 이상의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 상장된 주식(예를 들어서 아마존과 같이 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을 받게 되면 그건 "배당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해외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게 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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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세금이 많다고 해서 수익이 낮게 나도록 조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 원 때문에 연간 수익을 2,0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연간 1억의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면 차라리 1억을 내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산을 불리는 것이 목적이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ISA 계좌를 이용한다면 이런 걱정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ISA 계좌를 만들고 3년이 지냐면, 해당 계좌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ISA 계좌를 이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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