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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자도 입원간병비 받는다..‘3月부터’

by 정재혁

http://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7280

교통사고 중상해자도 입원간병비 받는다..‘3月부터’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C씨는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간병할 가족이 없어 간병인을 쓰고 비용을 실제로 지급했는데,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 간병인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앞으로 C씨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도 입원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부재했는데, 이번에 지급기준이 신설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자동차보험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신설’이 포함된 제도개선 내용을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콜센터 1332로 접수된 금융애로 상담사례·개선내용 15건 중 하나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에서는 표준약관상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퇴원 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생존 때까지 가정간호비를 지급해왔다.(2016년 하반기 일용근로자 임금 1일 8만 2770원) 참고로, 후유장애는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육체적 훼손상태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될 때 판정된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입원 중에 간병인이 필요하더라도 간병비를 피해자의 비용으로 직접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 기준)를 지급토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 미만)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를 인정한다.(최대 60일) 이 개선 사항은 다음 달인 3월 1일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등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국민들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불만·피해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2만 누르면 이용 가능한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 콜센터는 지난해 총 49만 6895건(일평균 2004건)의 금융애로 상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7280

 

다음 달 3월부터 교통사고 중상해자도 입원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이와 관련된 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하기로 금감원이 결정한 것이지요.


지금까지 입원간병비는 100%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됐다고 하는데요. 이 100% 후유장애란 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등이라고 합니다. 지급기준이 너무 높아 보이죠?


그래서 3월부터는 교통사고로 중상해(상해급수 1~5급)를 입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동일한 사고로 부모가 교통사고 중상해를 당한 유아(7세 미만)에게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입원간병비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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