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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車사고 사망보험금 4500만→8000만원

by 정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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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車사고 사망보험금 ‘4500만→8000만원’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 대폭 개선된다. 사망위자료를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한 표준약관 개정 내용(지난해 12월 발표)이 반영되고, 대인배상보험금 안내절차를 개선해 보험금 지급 투명성을 높인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과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된 안내절차를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망위자료가 4500만원(19세 이상~60세 미만)에서 8000만원(60세 미만)으로 오르고 장례비도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졌다. 후유장애 위자료도 기존 19세 미만~60세 미만 기준 4500만원과 노동능력상실률의 곱의 70를 위자료로 지급하던 것을 8000만원과 노등능력상실률의 곱의 85를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됐다. 예를 들어 30세 남성이 노동능력상실률 50의 부상을 당한 경우 기존에는 1575만원을 받았다면, 바뀐 기준으로는 34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밖에 휴업손해 인정비율도 기존 80에서 85로 높아진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사망위자료를 6000만원~1억원 까지 인정하는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사망 위자료 등 대인배상보험금을 현실화했다”며 “이로써 교통사고 피해자 등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자동차보험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중상해자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신설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간병비를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 기준)를 지급토록 입원가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미만)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최대 60일) 자동차 동승자에 대한 보험금 감액기준 또한 명료화된다. 표준약관상 동승자 보험금 감액기준이 불필요하게 세분화돼 있고,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감액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동승자 감액기준상 동승형태를 12가지에서 6가지로 단순화하고 음주운전동승자 감액비율(40)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보험사의 보험금 산정과 지급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며, 음주운전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약관도 정비됐다. 사망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를 결정할 때 민법상 상속규정을 따르도록 변경됐다. 기술직 종사자 인정요건을 명시하고 일용근로자 임금 정의를 명확화했다. 또 휴업손해 지급기준에 가사종사자(주부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기왕증(과거 병력) 판정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추가했다. 대인배상보험금 안내절차 개선 내용은 크게 4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합의서 양식’ 개선 ▲피해자에 대한 ‘병원별 치료비내역’ 통지제도 신설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상해등급’ 통지제도 신설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서’ 양식 개선 등이다. 먼저 기존에 보험사가 합의 때 피해자에게 보내는 합의서에는 합의금 총액(치료비 제외)만 적혀있어 지급항목이 누락돼도 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보험금의 종류·세부 지급항목을 합의서에 표시하고, 보상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지급항목을 설명하도록 개선했다. 병원별 치료비내역 통지제도 신설은 일부 병원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과잉청구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상해등급 통지제도는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피해자 상해등급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조치다. 보험소비자(가해자·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서 양식은 세부적은 지급항목별 금액을 제공하도록 개선됐다. 이는 대인배상보험금의 적정성을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단, 보험소비자의 요구 수준에 부함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통지사항과 선택통지사항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필수통지사항은 대인배상보험금의 종류별(부상, 후유장애, 사망) 보험금을 휴대폰문자 등으로 신속히 통지한다. 선택통지사항은 보험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험사가 추가로 알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개정된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지급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한다”며 “또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는 개정 약관에 따라 입원간병비를 보험사에 청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대인배상보험금은 40가 감액 지급되니 반드시 음주운전차량에 탑승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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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자동차사고 사망보험금이 기존 4500만원에서 8000원으로 두 배 오릅니다. 장례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고요.


교통사고 중상해자 간병비 지급기준도 신설됩니다. 또 중요한 것,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했을 경우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의 60%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음주운전은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자의 차에 같이 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밖에 대인배상보험금 안내절차도 대폭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피해자에 대한 '병원별 치료비 내역' 통지제도를 신설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일부 병원에서 착오로 치료비가 과잉 청구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네요.


자세한 개선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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