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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보험기사

금융감독원, 자살보험금 징계만 때리고 ‘나 몰라라?’

by 정재혁

금융감독원이 빅3 생보사(삼성, 한화, 교보)들에게 최근 징계를 내렸습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 말이죠. 이제야 끝인가 싶었는데, 자살보험금 이슈는 까도 까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네요.


금감원이 내린 징계 중에 '일부 영업정지'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재해사망보장 담보가 포함된 상품에 대한 판매금지'입니다. '일부'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된 이유인데요. 문제는 이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서 해당 보험사와 소속 설계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 재해사망보장 담보를 특약의 형태로 보느냐

2) 재해사망보장 담보를 주계약의 일부로 보느냐


인데요. 1)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만 특약을 떼고 팔 수 있어서 영업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2)의 경우인데요. 이때는 종신보험 자체를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2)와 같이 해석되지 않길 바라고 있는데요. 금융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금감원의 태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징계 사안을 먼저 언론에 발표해놓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면 '금융위가 알아서 결정할 것이니 기다리셈' 이러고 있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거면 애초에 언론에 발표하질 말았어야죠.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http://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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