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보험기사

김창수 사장 연임 가능..교보는 일부 영업정지 유지?

by 정재혁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자살보험금 제재심 2라운드 결과가 나왔습니다. 1라운드(지난달 23일)에서는 두 보험사에 중징계(대표이사 문책경고, 일부 영업정지 2~3개월)이 내려졌는데요. 이번 2라운드에서는 징계수위가 낮아졌습니다.


대표이사 문책경고는 주의적경고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은 기관경고로 경감됐는데요. 이로써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연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도 마찬가지고요. 보험사가 영업정지 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간 신사업 진출이 금지되는데, 기관경고는 1년으로 그 기간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두 보험사를 제외한 교보생명의 처지가 조금 억울해졌습니다. 교보생명이 비록 자살보험금 전액이 아닌 전건을 지급한다고 말하긴 했지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과 달리 징계가 나오기 전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죠.


이럴 줄 알았다면, 교보생명도 끝까지 버티다가 징계 나온 뒤에 지급하겠다고 했으면 더 나았지 않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http://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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