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보험기사

‘태아가입’..女兒 확정 때 보험료를 더 내기도 한다?

by 정재혁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9495

[뉴스 A/S] ‘태아가입’..女兒 확정 때 보험료를 더 내기도 한다?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인더뉴스는 지난 14일 <‘처음엔 같고, 나중엔 다르고’..태아보험료의 비밀은>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되는 태아보험은 출생 신고를 통해 여아로 확정되면 보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기사가 나간 뒤 독자(특히 보험 설계사)들로부터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하나는“태아보험의 명칭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여아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환급) 뿐만 아니라더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지적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다. 1. ‘태아보험’ 정확한 명칭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태아보험이라는 명칭은 정확하지 않다.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을 갖지 못 하기 때문에인(人)보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여서 ‘태아가입(특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태아특약’보다 ‘태아가입’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 금감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약은 보장하는 담보가 한 가지 더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태아 때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아 (때) 가입’한다는 의미의 ‘태아가입’이 정확한 명칭이라는 것. 보험사는 임신 중(태아 때)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니 태아보험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전했다. 보험사는 고령 임산부 증가를 고려해 장애, 기형 등 선천질환이 있는 신생아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태아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태아보험 상품 자체가 없기 때문에태아보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옳다”며 “소비자들이 언제부턴가 태아보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 어린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선천성질환 보장, 출생전후기 질환 보장, 미숙아의 인큐베이터 비용을 보장하는 것이 태아가입”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태아보험 용어는 태아 때 선천질환을 진단받는 즉시 보장받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며 “오해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태아가입’이 맞고, 실제 상품명에도‘태아가입특칙’이라고 표현돼 있다”고 말했다. 2. 태아 등재 후, 여아는 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다?태아 때 가입한 어린이보험은 출산 후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 보험사마다 차이(보험료 환급 혹은 추징)가 있는데,태어난 아이의 성별에 따라 처음 가입했을 때납부했던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거나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다. 예컨대, 대형 손보사인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경우 보험료를 환급받는 형식으로 가입한다. 남자라고 가정해 보험료를 계산한 합산보험료와 여자라고 가정해 계산한 합산보험료를 비교해, 더 비싼 보험료로 계약하고 추후 성별 확정을 통해 남아든 여아든 환급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산 시뮬레이션으로 상해후유장해와 질병입원실손의료비, 입원일당 등으로 담보를 설계해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산정해봤다. 안내 내용에 “현재 태아의 보험료는 여아로 산출한 보험료입니다. 남아로 산출한 보험료에 비해 3801원이 높습니다”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아로 태어나면 보험료가 동일하고, 남아로 태어나면 3801원이 환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특약을 50개 정도 넣고 설계하기 때문에 위 사진처럼 6개 특약만으로 어린이 보험을 설계하는 고객은 거의 없지만, 대부분의 특약은 남아가 여아보다 비싸게 산정돼 있어 남아보다 여아가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모든 회사가 동일한 시스템으로 어린이 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 보험사는 다를 수도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고객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건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만, 보험료를 더 받아야 할 때에는 민원이 발생한다”며 “이런 경우에 대비해 가입제안서에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보험 설계사는 “올해 6월에도 여아로 태아 등재를 한 고객을 대신해 추징금 1만 1290원을 내드렸다”며 “여아로 추징되는 건수가 30건의 1건 정도이고, 금액이 소액이어서 추징금이 나오면 설계사들은 고객 대신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9495

 

얼마 전, 박한나 기자가 태아보험 관련 기사를 썼습니다.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9380

‘처음엔 같고, 나중엔 다르고’..태아보험료의 비밀은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임신 11주차인 A 씨는 태아보험을 알아보던 중 의문점이 생겼다.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같지만, 보험사에 여아로 출생 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성별 확인 후 보험료의 차이를 둔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피보험자가 태아인 태아보험은 출산 이후 태아의 주민번호가 확정될 때 태아의 성별을 보험사로 알려야 한다. 여아로 확인될 경우에는 납부했던 태아보험의 일정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는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되는 태아보험의 특징 때문이다. 1. 태아보험이란?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 ‘특약’이 부가된 형태로 판매하는 상품을 지칭한다. 태아보험은 출생 후 신생아의 각종 선천성 질환과 저체중아 출산으로 인한 인큐베이터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태아는 최장 임신 24주 이내, 산모는 42세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다. 태아보험은 ‘출생 당시’의 질병과 상해,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입원과 수술 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성장 과정 중에 발생하는 위험대비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어린이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태아보험의 주요 담보는 ▲선천성질환 보장 ▲출생전후기(주신기)질환 보장 ▲미숙아의 인큐베이터 비용 보장 등이 있다. 황달, 신생아 고열 등 주산기질환과 이분척추, 팔로네징후, 다운증후군 등의 선천성질환은 보험사의 태아보험 상품마다 보장하는 병명이 다르다. 태아보험 약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을 보장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보험료는 男兒 0세기준..이유는? 보험 가입 시점에는 태아의 성별을 구별하기 어려워 남자 0세 기준으로 납입보험료가 산정된다.출생 후 성별 확인을 통해 남아는 기존에 설계된 보험료를 내고 여아는 보험료차액을 환급받게 되는데, 이는태아가출생하는 순간 태아보험이 어린이 보험으로 전환되는 특징 때문이라고 보험사는 설명한다. 대부분 보험상품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의 연령과 성별·병력·직업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린이 보험에서 남자 어린이의 보험료는 여자 어린이의 보험료보다 높게 산정된다. 이는남자 어린이가 여자 어린이보다 사고발생률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작년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 안전사고 총 7만 5078건의 성별은 ‘남아’의 비중이 61.6(4만 6269건)로 ‘여아’ 38.4(2만 8786건)보다 20p 이상 높았다. 한편, 태아보험 가입시점에 남자 0세 기준이 아닌, 여자 0세 기준으로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할 때도 있었다. 한 보험사 컨설턴트는“과거, 여자 0세 기준으로 낮은 태아보험료를 받을 때는 고객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보험사에 남아등록을 할 때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때문이었다”고 말했다. 3.“남아의 유전병 발생빈도가 여아보다 높아 남아의 보험료가 비싸다”는 소문은 사실? 지역 맘 카페(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의 커뮤니티)와 임산부 카페에는 태아보험의 정보를 묻는 글이 많다. 카페에서 출생신고 후 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는 남아의 선천성 기형의 발생빈도나 유산율이 더 높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찾아볼 수 있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발생 원인이 의학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선천성 기형은 남아에게 더 발현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신생아는 같은 질환을 앓아도 남아의 사망률이 더 높아서태아 보험료의 차이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남아의 유전병과 선천성질환 발생빈도에 따른 통계자료의 객관적인 자료가 회사 내부에는 없다고 설명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육아 카페나 임산부 카페에 돌아다니는 인터넷 썰(說)”이라며 “보험은 통상 흡연율, 사망률 등 위험률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아 남자의 보험료가 더 비싸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출생전후기 사망자 수(임신 28주 이상 태아 사망 및 생후 7일 미만 신생아사망)는 총 1132명이다. 성별로는 남아가 592명으로 52.3, 여아는 478명으로 42.2를 차지한다.

http://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9380

 

태아보험은 태아 때부터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을 의미하는데,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어서 보통은 보험사들이 보험료가 높은 남아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받고, 추후에 태아가 여아로 태어났을 경우 더 받은 보험료를 돌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아로 태어나더라도 오히려 보험료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보험설계사 분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알아본 결과, 이런 경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 보험설계사에 따르면 대략 30건 중 1건은 여아로 태어났을 경우 환급이 아닌 추징을 당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af.png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보험개발원“100가구 중 3곳만 주택 지진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