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연말 성과급 지급..“이익 배분제 아냐”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국민은행이 직원들에게 기본급 30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특별보로금(보상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인데, 당초 KB노조는 특별보로금과 별개로 ‘이익 배분제’에 따른 보너스도 요구했지만, IFRS9 도입 등으로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지난달 29일 2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300를 특별보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KB국민은행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0년 만이다. 총 300 중 200는 오는 8일에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 100는 내년 1월 8일에 추가 지급된다. 올 연말에만 직원들은 직급에 따라 300만~800만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내년에 추가 지급될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KB국민은행 측이 지급하는 성과급은 특별보로금으로, 이익 배분제에 따른 성과급과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KB노조는 은행 측과 논의 과정에서 이익 배분과 더불어 별도의 특별보로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수익이 줄어드는 요인이 발생해 특별보로금으로 이익 배분을 갈음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당초 현재 이익추세를 감안할 때 일정 수준 기존 이익 배분제도를 통한 이익 배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이익 배분과 별도의 특별보로금 지급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잡수익으로 처리됐던 자기앞수표 미 청구 금액의 환입이 4분기 중 일회성 비용으로 발생하고, IFRS9 도입으로 인한 충당금 추가 적립이 발생해 이익 배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겼다”며 “이에 노조는 우선 이익 배분에 갈음한 특별보로금 지급에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 올해의 경우 노조와 은행 측이 서로 타협점을 찾긴 했지만, 이익 배분제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은 여전히 상존하는 셈이다. KB노조 관계자도 “일단 올해는 이렇게 넘어갔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가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임직원 정기 조회에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직원들 땀의 결실인 초과이익을 당당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익 배분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해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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