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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은 피보험자가 본인 소유의 자동차 외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을 말합니다.
이름만 보면, 내 차 외에 아무 차나 몰아도 다 보상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다른 자동차'의 정의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른 자동차'의 정의에는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통상적'이라는 표현이 애매한 측면이 있어 가입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