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보험기사

“車수리 때 ‘대체부품’ 사용하면 차액 돌려받아”

by 정재혁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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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부터 자동차보험에 '대체부품 특약'이 신설됩니다. 이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 수리를 할 때, OEM 부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차액(OEM부품의 25%)을 돌려주는 특약입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특약 신설 이전 가입자는 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해당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과실사고 등입니다. 쌍방과실사고나 대물사고의 경우 과상계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체부픔 특약 신설을 통해 보험료 인하와 더불어 대체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산차의 경우 '디자인보호법(특허)'이 걸려있어서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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