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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코로나19’가 재해에 해당하는 ‘1급감염병’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경우 재해로 인정돼 보험금 청구 시 일반보험금이 아닌 재해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약관상 ‘법 개정에 따른 소급 적용’을 의미하는 단서조항이 있을 경우에만 한해서라는 게 중론이다. 이 같은 단서조항이 약관에 있지 않을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다 해도 재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