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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신한은행장 재임 중 신입사원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법적으로 금융사 임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조용병 회장은 ‘연임을 위한’ 항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금융사 임원(사외이사 포함) 자격을 상실한다. 조 회장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항소를 할 경우 당장 형이 확정되지 않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비근한 예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도 부정 선거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300만원)을 받자, 항소를 통해 회장직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