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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해저드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던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의 보장 축소 시기가 내년 초로 가닥이 잡혔다. 일부 손해보험사는 외려 보장을 강화한 신규 특약을 선보이는 등 막바지 절판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운전자보험 자부상 특약의 보장 축소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시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자부상은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다쳤을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를 차등 지급하는 운전자보험 내 특약이다.
자부상은 부상등급을 1~14급으로 나눠 치료비를 지급하는데, 단순 타박상 등 부상 정도가 가장 경미한 14급의 치료비를 놓고 보험사들이 과당경쟁을 벌인 영향으로 가입자 모럴해저드 발생 가능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