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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빌라정보통 Jul 16. 2019

새 집에 입주할 때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들


얼마 전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회원님께서 몇 달 전에 계약하시고 드디어 입주일이 되던 날이었는데요. 분양실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입주자께서 계약금,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안 가지고 오셨다는 전화였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입주일에 나머지 잔금을 안 가지고 오셨다는 말에 집을 처음 구입하시는 분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주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입주일에는 계약금, 중도금, 주택담보대출금액을 제외한 ‘입주 잔금’을 수표나, 은행에 이체할 수 있는 보안카드, OTP 등을 가지고 오셔서 잔금을 납부하시고, 이삿짐을 들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잔금을 납부하면 집을 구입한 매수자는 집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이 생기며, 매도자(건축주)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동시이행관계로 이행할 의무가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이미 건축주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담당법무사에게 제출해놓은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법무사는 잔금과 소유권이전 필요서류를 가지고 소유권이전 신청을 하게 되며, 매도자(건축자)의 서류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자(계약자)는 잔금과 더불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가야 하는데, 주민등록증등본, 일반도장, 신분증, 매매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잔금일에는 계약금, 중도금, 은행담보대출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반드시 준비해서 가야 하고, 필요서류는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도장, 신분증을 준비해서 가시면 나머지 과정은 법무사가 모든 업무를 알아서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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